공군본부가 내건 전용기 자격요건은 항공사별로 상이한데 '엔진 개수 4개(4발기), 좌석수 200~210석 이상, 기령 5년 이내' 등이다. 특이할 점은 아시아나항공에 보낸 자격요건에 '기령 5년 이내'라는 항목이 추가됐다는 점이다. 아시아나항공의 보유기종 중 4발기는 A380과 B747 뿐이다. A380의 평균 기령은 2~4년(등록일자 기준), B747은 14~24년으로 기령 제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기종은 A380 뿐이다.
A380은 현존하는 여객기 중 가장 크고 장거리·대량수송에 특화돼 있어 중동 등 일부 국가에서는 위상이 높지만 엄청난 동체 무게로 인한 낮은 연료효율로 유지비가 타 기종 대비 많다는 단점이 있어 대통령 전용기로는 부적합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이에 아시아나항공은 엔진 개수 2개인 쌍발기종 허용 등 자격 요건을 완화해 줄 수 있는 지를 공군본부측에 문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 안팎에서는 공군본부가 기령 제한을 아시아나항공에만 적용한 점, 양대 항공사에 협조공문을 발송한 시점이 3개월 가까이 차이가 나는 점 등을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진다. 대한항공과의 계약 재연장을 추진했다가 지난 4월 조현민 물컵 갑질 사태에서 비롯된 총수일가 불법ㆍ비리 논란으로 여론이 악화되자 아시아나항공으로의 교체 가능성을 열어 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