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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그 나물에 그 밥이라 봤다간 12만원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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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약정 중도해지시 위약금
SKT는 2만원…타사는 14만원

이통사, 그 나물에 그 밥이라 봤다간 12만원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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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통신사든 요금은 다 똑같은 거 아닌가?"

툭 하면 '담합'이라는 비난이 쏟아지는 이동통신시장이지만, '그 나물에 그 밥'이라 지레 짐작했다간 손해를 보거나 혜택을 놓칠 수 있다. 가령 약정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어떤 통신사를 택하느냐에 따라 12만원이 넘는 차이가 나기도 한다. 요금의 25%를 할인해주는 제도도 다 똑같은 게 아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 시 선택약정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통신사별 선택약정 할인반환금이 최대 12만1642원까지 차이가 난다. 월 요금 납부액이 월 6만5890원인 요금제 기준 24개월 선택약정을 한 고객이 약정 만료를 한 달 앞두고 23개월 차에 해지를 하는 경우 SK텔레콤 가입자는 2만1083원, KT 고객은 14만2725원, LG유플러스 고객은 13만5300원의 반환금을 부담해야 한다.
이통사별 할인반환금 차이 비교

이통사별 할인반환금 차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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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요금제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18개월 차에 해지하는 경우 SK텔레콤에서는 9만9000원, KT에서는 17만1600원, LG유플러스에서는 16만1700원의 반환금이 부과된다. 최대 7만2600원의 차이다.

SK텔레콤 가입자가 타사 가입자보다 반환금을 적게 부담하는 이유는 지난 3월 국내 이통사 최초로 선택약정 할인반환금 제도를 개편했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은 약정 기간 절반을 채운 시점부터 반환금을 대폭 줄이기 시작해 약정 만료 시점엔 0원으로 수렴하도록 구조를 개선했다. 이용 17~18개월까지 증가 후 소폭 감소하는 KT와 LG유플러스의 반환금 구조와는 대조적이다.

LG유플러스는 온라인 직영몰에서 휴대폰 구매 시 7%의 추가할인을 제공한다. 월 요금의 25%를 할인해주는 선택약정할인과 합해 총 32%의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 이 역시 이통3사 중 LG유플러스가 유일하다.

KT는 가입자의 데이터 사용량 증가 추세에 맞춰 데이터 제공량을 대폭 확대했다. 기존 6만원대 요금제에서는 기본 데이터 제공량이 10GB 수준이었지만, 새로 출시한 요금제 '데이터ON'부터는 같은 가격에 100GB를 기본 제공하고 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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