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건물 11만3509곳 전수조사, 일본인 명의 638곳 발굴...이달 현장 확인 착수, 결과 토대로 등기말소 등 정리 진행
최초 가옥대장이라 불렸던 건축물대장은 1962년 건축법 시행과 함께 도입됐다. 그리고 기존 등기를 연계해 기초자료를 구축했다. 등기는 일제가 1912년 한반도 지배와 수탈을 위해 들여오며 정착된 제도다.
현재 소유자는 평상 시 큰 제한이나 불편이 없다. 소유권 이전, 금융권 대출, 신축 등 경우가 아니면 말소 절차도 번거로워 이를 정리하기 보다는 그대로 두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 2015년 이후 소유자 신청에 따라 일본인 명의 건축물대장과 등기를 말소한 것은 101건에 그쳤다. 결국 이런 사정들이 복합 작용돼 '일본인 소유 건축물'이란 허상이 현재까지 살아남은 것이다.
분포를 보면 일제 강점기 일본인들이 서울 중심부를 장악했던 역사의 단면을 엿볼 수 있다. 을지로와 충무로에 198곳으로 집중돼 있고 오장동 84곳, 묵정동 41곳으로 뒤를 이었다. 이 밖에도 예관동, 남대문로, 남창동 등 대부분 사대문 안에 모여 있다.
중구는 이달 안으로 일본인 명의 건물 638곳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한다. 다음달까지 현장 육안확인과 항공사진 판독, 재산세 납부 여부 등으로 건축물 존재 유무를 가려낸다. 재개발지역, 도시정비구역 등에 있던 건물은 사라졌을 것으로 감안하면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할 분량은 이보다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 뒤에는 본격 청산작업에 나선다. 건물이 없는 경우 직권으로 건축물대장을 정리하고 법원에 등기말소를 의뢰한다. 등기에만 존재하는 건물은 소유자가 법원에 등기말소 신청을 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구는 말소 신청을 한 소유자를 대상으로 촉탁의뢰 등 이후 절차를 무료 대행할 계획이다.
만약 건물이 실재하면 소유자, 권리관계 등을 파악해 바로 잡는다.
구 관계자는“일제 강점 흔적이 지금까지 우리 실생활에 존재하는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라며“이번 기회에 의지를 갖고 잔재를 완전 청산할 때까지 정리 사업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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