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 다수 대상 월드컵 중계영상 송출…대형 기업은 비용 지불해야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18일 2018 러시아 월드컵 스웨덴과 F조 조별 예선 첫 번째 경기를 갖는 가운데 전국 주류업계가 중계방송 상영을 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월드컵 중계 방송사의 고유 권한인 PV(Public View)권을 침범할 수 있어서인데, 허용 범위가 다소 애매해서다.
월드컵 PV권은 ‘FIFA가 주최하는 월드컵 경기를 공공장소에서 다수의 관람객이 시청할 때 발생하는 상업적, 비상업적 행위를 행사할 권리’로 ‘불특정 다수에게 스크린, 전광판 등 월드컵 영상을 송출하는 행위에 대한 권리’를 뜻한다. FIFA는 월드컵 경기 중계권을 가진 국내 방송사에 PV권 관련 업무를 위임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월드컵 PV권 운영사무국이 체인점 단독이나 개인 호프의 경우 기존 설치된 TV나 스크린을 통해 월드컵 중계를 상영할 때는 별도의 PV권 비용을 책정하지 않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다소 완화된 정책을 발표하면서 상황이 애매해졌다.
지난 13일 러시아 월드컵 PV권 운영사무국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진행하는 프로모션이 아닌 체인점 단독이나 개인 호프집에 설치된 TV나 스크린을 통해 월드컵 중계를 상영할 때에는 별도의 PV권 비용을 책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입간판 등을 세워놓는 등 월드컵 중계를 이용한 마케팅은 위반 소지가 있다며 자제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PV 사무국은 상업활동이 없다는 조건 하에 자유롭게 중계를 상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PV 사무국 관계자는 “호프집 등 소규모 자영업자들에게까지 PV권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월드컵 열기를 오히려 반감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다만, 경기 당일 수집된 정보를 토대로 실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위반 사례가 발생하면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전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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