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어러블 기기 활용, 블록체인 DB내 환자 정보 공유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블록체인 상에 의료정보를 기록한 뒤, 웨어러블 기기로 이를 불러들이는 특허가 개발됐다. 긴급 상황 시 의식 불명인 경우에도 환자의 의료 정보를 확인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을 전망이다.
특허에서는 네트워크에 참여한 모든 이들이 정보를 공유하며 비교검증하기 때문에 위·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에 환자의 주요 의료 기록을 저장한다.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긴급 구조기관과 연락할 수 없는 등의 긴급 상황에 처했을 때 블록체인 데이터베이스에서 환자의 의료 정보를 불러들일 수 있게 된다. 또한 접속 및 조회 정보의 위·변조가 불가능한 점을 활용, 긴급 상황일 경우에만 의료 기록에 접근하도록 엄격히 제한한다.
월마트가 구상한 시스템은 세 가지 주요 장치로 구성됐다. 우선 블록체인 데이터베이스의 로컬 저장 매체 역할을 하는 웨어러블 기기다. 주로 팔찌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환자의 생체 인증 정보를 인식하기 위한 생체 인식 스캐너, 웨어러블 기기를 인식할 수 있는 RFID(전자태그) 기기가 필요하다.
특허에 따르면 특히 사물인터넷(IoT) 기기를 사용하면 의료 전문가들이 환자의 의료 정보를 다른 기관으로 손쉽게 전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이용하면 긴급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병원에 있는 의료진들은 환자가 도착하기 전에 중요한 의료 기록과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긴급 대처에 필요한 시간을 줄여 더 많은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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