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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우리·부산·대구은행장 기소...檢 '채용비리 혐의', 모두 69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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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하나은행 함영주 은행장과 우리은행 이광구 은행장이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부산은행 성세환 행장과 대구은행 박인규 행장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검찰청 반부패부(김우현 검사장)는 17일 전국 6개 시중은행 채용비리를 수사해 은행장 등 38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38명 가운데 12명은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위반정도가 심한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남녀고용평등법 상 양벌규정에 따라 회사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수사결과 이들 6개 시중은행에서 자행된 채용비리 건수는 기소대상에 포함된 것만 모두 695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외부인 청탁으로 367건이 적발됐고 임직원 자녀를 부정채용한 사례는 모두 53건에 달했다. 여성과 남성의 비율을 제한하거나 여성채용 상한선을 정하는 등 성차별 사례도 있었다.

◆ 국민·하나은행이 채용비리 대부분 차지

채용비리 건수가 가장 많았던 은행은 국민은행으로 모두 368건의 비리가 적발됐고 하나은행도 239건의 채용비리가 적발됐다. 국민은행은 윤종규 은행장이 기소를 피했지만 임원급 2명을 비롯해 모두 5명이 기소됐고 이 중 3명이 구속됐다. 구속자 수만 놓고 보면 부산은행과 함께 가장 많은 숫자다.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비리유형은 성차별 채용으로 전체 368건 가운데 225건이었다. 외부인 청탁도 131건에 달했다. 검찰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2015년 상반기 신입행원 채용과정에서 남성합격자 비율을 높일 목적으로 남성 지원자 113명의 서류전형 평가점수를 높이고 여성 지원자 112명의 점수를 낮춘 혐의를 받고 있다.

하나은행도 구속자 2명을 포함해 함영주 은행장 등 모두 7명이 기소대상에 올랐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서부지검에 따르면 함 은행장은 2015년 신입행원 채용과정에서 남녀 합격비율을 인위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불합격자 9명을 합격시킨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하나은행 채용비리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외부인 청탁으로 전체 239건 가운데 203건을 차지했다. 검찰에 따르면 하나은행에서는 청탁을 받은 지원자에 대해서는 ㅁㅎ조건 서류전형에서 합격을 시켜주거나 감점사유를 묵인해주는 사례가 확인됐다. 심지어 필기시험에서 점수를 조작해 탈락자를 합격시킨 사례까지 나왔다.

이광구(60) 전 은행장을 포함해 6명이 불구속 기소된 우리은행 역시 사정이 다르지 않았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북부지검에 따르면 이 전 은행장은 2015년 신입행원 채용과정에서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 조카 등 불합격자 5명을 합격시킨 등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은행장의 공소사실에는 2016년 신입행원 채용과 2017년 대졸 공채 과정에서도 은행간부 등의 자녀를 부정하게 합격시킨 혐의도 포함돼 있다.

◆부산은행 등 지방은행 비리만연

대표적인 지방은행인 부산은행은 가장 많은 10명이 기소됐다. 성세환 은행장은 다행히 구속을 피했지만 전체 기소대상자 가운데 3명이 구속돼 국민은행과 함께 가장 많은 구속자를 기록했다.

부산지검에 따르면 부산은행은 은행장 뿐만 아니라 경영지원본부장 등 임원급도 4명이가 기소됐다.

성 전 은행장은 2012년 11월 진행된 5·6급 신입행원 채용과정에서 부산시 세정담당관 송모(62)로부터 아들 채용청탁을 받고 시험점수를 조작한 혐의다. 부산시 시금고 재유치와 관련해 각종 편의를 제공받기로 하고 송씨의 아들 채용을 약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부산은행 박모 경영지원본부장은 새누리당 조문환(58) 전 의원의 부탁을 받고 조 의원 딸의 시험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은행 역시 박인규(64) 전 은행장을 포함해 8명이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에 따르면 박 전 은행장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총 7차례에 거쳐 시험점수를 조작하는 방법 등으로 채용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박 전 은행장은 금융감독원이 채용비리 감사에 나서자 컴퓨터를 교체하고 채용비리 관련 서류를 폐기하는 등 증거인멸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불합격자 점수를 높이고 합격자 점수를 낮추는 방법으로 채용비리를 저지른 광주은행 양모(54) 전 부행장과 서모(52) 전 부행장 등 4명도 광주지검이 재판에 넘겼다. 양 부행장은 신입행원에 지원한 자신의 딸 면접에 직접 참여해 고득점을 부여한 혐의도 받는다.

◆ 대검 “철저한 수사”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수사자료를 넘겨받은 검찰은 서울북부지검 등 6개 검찰청에서 동시다발로 수사를 벌였다. 또 올 5월에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신한은행의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검찰은 “외부인사 뿐만 아니라 은행장, 임직원, 노조위원장까지 자녀채용을 청탁했다”면서 “인사담당자는 별도로 명단을 관리하면서 채용과정에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이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심지어 지방은행 등에서 자치단체 금고를 유치하기 위한 로비수단으로 채용비리를 활용한 사례까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대검 반부패부 관계자는 "재판 중인 채용비리 사건은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고, 수사 중은 신한은행 채용비리 사건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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