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롭게 사진 올릴 권리와 자유롭게 사진 볼 권리의 대립
[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스타그램은 타인이 자신의 스토리를 스크린샷으로 캡처할 시 알림을 띄우는 기능을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14일(현지시간) 미국 IT전문매체 폰아레나는 인스타그램이 지난 2월부터 실시한 이 기능의 테스트를 중단했다고 보도했다. 인스타그램은 앞서 '자유롭게 사진을 올릴 권리'를 위해 이 같은 기능을 고려 중이라고 발표했다. 타인의 게시물을 스크린샷하거나 영상을 녹화하는 사용자에게는 '다음번에 스크린샷을 찍거나 영상을 녹화하면 게시물 작성자가 누가 저장했는지 볼 수 있다'는 알림 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이었다.
당시 인스타그램은 " 사용자의 경험을 증대시키기 위해 다양한 테스트를 하고 있다"며 "당신관 관련된 사람들을 위해 더 자유롭게 게시물을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결국 이 기능을 없었던 것으로 하기로 결정했다. 자유롭게 사진을 올릴 권리와 자유롭게 사진을 볼 권리 중 후자를 택한 것이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코인으로 떼돈 번 기업, 주가는 16%폭락…무슨 일?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