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지역 정의당 후보들이 인천·부천 비하 발언으로 자유한국당을 탕당한 정태옥 의원에 대해 6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나선다. 6·13 지방선거가 좋은 말 정치가 시작돼야 한다는 상징성을 담아 손해배상액을 6억1300만원으로 산정했다.
신 후보는 "정 의원의 '이부망천(서울에 살다 이혼하면 부천, 망하면 인천으로 이사한다)' 망언은 국민과 인천시민을 모욕한 도발이며, 그냥 묵과해선 안되는 심각한 사태"라며 "미래 세대에게 당당하고 깨끗한 정치를 만들어 주기 위해 인천시민의 명예와 자부심을 지키기 위한 단호함을 소송을 통해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 의원이 당 윤리위원회가 소집되기 전 자진 탈당한 것은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려는 사기극으로, '셀프 꼬리 자르기'의 다음 수순은 복당으로 이어질 것이 뻔하다"며 "정 의원이 당을 탈당하거나 국회의원직을 내려놓더라도 끝까지 정치적·경제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신 후보와 김 후보는 "정 의원이 300만 인천시민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인천지검에 고발하기도 했다.
한편 정 의원은 지난 7일 한 방송에 출연에 "서울에서 살던 사람들이 양천구 목동 같은데 잘 살다가 이혼 한번 하거나 하면 부천 정도로 간다. 부천에 갔다가 살기 어려워지면 인천 중구나 남구나 이런 쪽으로 간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그는 최근 4년간 유정복 후보의 시장 재임 시절 실업률·가계부채·자살률 등 각종 지표가 좋지 않았다는 민주당 대변인의 말에 반박하면서 이같이 발언했다. 정 의원은 이 발언으로 논란이 일자 10일 자유한국당을 자진 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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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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