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7개 지역(상주, 울진·영덕, 영주·봉화, 안동, 영양·청송, 군위·의성, 예천) 건축사회는 감리용역 수주 상한 금액을 정해 수주 실적이 상한금액에 도달한 구성사업자는 정해진 수 이상의 다른 구성사업자가 상한금액에 도달할 때까지 추가 감리수주를 못하도록 제한했다.
이에 공정위는 상주 건축사회에 1800만원 등 총 1억32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전문가 단체(건축사회)에서 각 개별 구성사업자(건축사) 고유의 업무영역(감리업무)까지 간섭해 제한한 행위를 엄중 제재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이번 조치로 건축사 개인의 사업활동 자유가 보장되고 건축사간 경쟁이 활발해져 감리용역 시장에서의 경쟁이 촉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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