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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감리 수주 막은 경북 건축사회에 과징금 1.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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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경북 7개 지역 건축사회가 구성사업자의 감리 실적·신규가입 여부에 따라 수주를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32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경북 7개 지역(상주, 울진·영덕, 영주·봉화, 안동, 영양·청송, 군위·의성, 예천) 건축사회는 감리용역 수주 상한 금액을 정해 수주 실적이 상한금액에 도달한 구성사업자는 정해진 수 이상의 다른 구성사업자가 상한금액에 도달할 때까지 추가 감리수주를 못하도록 제한했다.
또 영양·청송 등 3개 지역건축사회는 신규 가입 구성사업자에게 가입 후 6개월~1년간 감리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는 상주 건축사회에 1800만원 등 총 1억32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전문가 단체(건축사회)에서 각 개별 구성사업자(건축사) 고유의 업무영역(감리업무)까지 간섭해 제한한 행위를 엄중 제재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이번 조치로 건축사 개인의 사업활동 자유가 보장되고 건축사간 경쟁이 활발해져 감리용역 시장에서의 경쟁이 촉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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