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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KPMG, '제4회 감사위원회 지원센터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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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 오는 11월 외부감사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에 앞서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감사위원회 발전방향 모색을 위해 상장법인 및 비상장법인의 감사·감사위원 300여명이 한자리에 모인다.

삼정KPMG는 12일 소공동 더플라자호텔에서 감사·감사위원을 대상으로 '제4회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세미나'를 연다고 밝혔다.
최근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 강화와 감사위원회의 역할 및 책임을 강화하는 법규가 제·개정되고 있다. 11월 시행을 앞둔 외부감사법 전부개정법률은 1980년 외부감사법이 최초 제정된 이래 40년만에 전부개정 된 것으로, 경영투명성과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감사위원회 기능을 강화했다.

지난 2월 공개된 '감사위원회 운영 모범규준(안)'도 학계 및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한 최종안이 이달 내 공표될 예정이다. '감사위원회 운영 모범규준(안)'에 따르면, 자산총액 1조원 이상의 상장기업에 대해 감사위원회 설치가 권고 되고 있으며, 내부감사부서의 설치 또한 명시되고 있다. 경영진의 업무집행을 적절히 견제하고 재무제표의 정확성과 재무보고 절차의 투명성을 감독하는 감사위원회의 역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이번 세미나에서는 외부감사법 전부개정법률에 따른 감사위원회 핵심과제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실효성 제고'와 '회계부정'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대응방안에 대해 제언한다.
첫 번째 세션은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축사자로 나서 외부감사법 전부개정법률 및 시행령취지 설명과 함께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내부경영의 파수꾼'이 되어야 할 감사위원회의 중요성을 전한다.

이어, 김유경 삼정KPMG ACI 리더는 새로운 재무보고 환경하에서 변화되는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을 소개한다. 회계 투명성 강화와 기업지배구조 문화 정립 등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규 개정방향에서 감사위원회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재무제표 작성 감독 및 내부신고제도 구축 등 감사위원회에서 해야 할 체크포인트를 살펴본다.

허세봉 삼정KPMG 내부회계관리제도 TF 리더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감사위원회의 대응방안을 전한다. 특히 내년부터 상장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인증수준이 ‘검토’에서 ‘감사’로 상향됨에 따라, 현재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현황의 문제들을 짚어보고 실사례와 함께 내부회계관리제도 실효성 제고방안을 소개한다.

한편, 2015년 4월 업계 최초로 설립된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는 감사위원회의 올바른 역할 정립과 위상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발족됐다. 공인회계사, 변호사, 경제분석 전문가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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