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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른 '용산붕괴' 막는다…노후건축물 안전점검 무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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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 후 30년이 넘은 노후 조적조가 대상…아파트·연립주택은 제외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아시아경제DB)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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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지난 3일 서울 용산에서 발생한 상가건물 붕괴 사건의 대책으로 다음 달부터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이 무료로 시행된다.
서울시는 노후 건축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다음 달부터 찾아가는 안전점검을 무료로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점검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사용승인 후 30년이 넘은 노후 조적조(돌, 벽돌, 콘크리트 블록 등으로 쌓아 올려서 벽을 만드는 건축)여야 한다. 10층 이하, 연면적 1000㎡ 이하인 소규모 건축물만 가능하고 아파트와 연립주택은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11일부터 30일까지다.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을 희망하는 경우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주체가 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점검 신청자가 많을 시엔 신청 건축물 중에서 사용승인연도 기준 가장 오래된 건물 등을 먼저 점검한다.
시는 정비구역으로 지정 된 지 10년 넘은 182개 구역 안에 있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시행한다. 50년 이상 벽돌조, 30년 이상 블록조를 우선 점검대상으로 둔다.

안전점검 이후에는 단계별로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등 안전등급을 부여한다. 소유자에게 단계별 안전조치도 안내한다. 점검 결과 미흡, 불량이 나오면 구청장이 소유자와 협의해 시설 사용제한·금지, 퇴거,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한다.

한편 시는 대형 공사장 주변 노후 건축물의 안전위해 요인발견 및 안전조치를 위한 표본 안전점검을 22일까지 진행한다. 점검 대상은 대형 공사장 근처의 4층 이하 40년 이상 된 건축물 총 90개소다.

주요 점검사항은 주요 부재의 구조적 균열과 변형, 건축물의 부등침하, 건축물 축대, 옹벽의 안전상태 등이다. 건축물과 관련된 전반적인 위험요인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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