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승인 후 30년이 넘은 노후 조적조가 대상…아파트·연립주택은 제외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지난 3일 서울 용산에서 발생한 상가건물 붕괴 사건의 대책으로 다음 달부터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이 무료로 시행된다.
점검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사용승인 후 30년이 넘은 노후 조적조(돌, 벽돌, 콘크리트 블록 등으로 쌓아 올려서 벽을 만드는 건축)여야 한다. 10층 이하, 연면적 1000㎡ 이하인 소규모 건축물만 가능하고 아파트와 연립주택은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11일부터 30일까지다.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을 희망하는 경우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주체가 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점검 신청자가 많을 시엔 신청 건축물 중에서 사용승인연도 기준 가장 오래된 건물 등을 먼저 점검한다.
안전점검 이후에는 단계별로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등 안전등급을 부여한다. 소유자에게 단계별 안전조치도 안내한다. 점검 결과 미흡, 불량이 나오면 구청장이 소유자와 협의해 시설 사용제한·금지, 퇴거,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한다.
한편 시는 대형 공사장 주변 노후 건축물의 안전위해 요인발견 및 안전조치를 위한 표본 안전점검을 22일까지 진행한다. 점검 대상은 대형 공사장 근처의 4층 이하 40년 이상 된 건축물 총 90개소다.
주요 점검사항은 주요 부재의 구조적 균열과 변형, 건축물의 부등침하, 건축물 축대, 옹벽의 안전상태 등이다. 건축물과 관련된 전반적인 위험요인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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