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시에 따르면 이번 용역은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구역 지정대상, 정비방향과 개발지침을 제시하게 된다. 용역기간은 내년 11월까지 진행된다.
이를 통해 2030 정비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주거환경관리지표, 주택수급 등 주거지의 종합적 관리를 위한 기준을 제시한다.
아울러 토지이용, 밀도, 교통, 기반시설 등 전체 주거지의 관리를 위한 부문별 방향을 정하고, 주거생활권계획과 연계되는 정비사업의 실행 지침도 마련한다.
기존의 정비사업은 법적으로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주거지 정비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뒀다.
하지만 주거생활권계획은 신규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하지 않고 구역지정의 요건과 구역지정시 고려사항을 제시, 정비예정구역 지정에 따른 문제를 개선하고 주민 필요에 따라 자발적인 주거지 정비를 할 수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앞으로의 주거환경 정비는 전면 철거와 획일적 아파트 건설로 고착화된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벗어나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보전과 재생 개념으로 변화해야 한다"며 "정비기본계획을 통해 주거지의 정비와 보전·관리가 조화를 이루며 다양한 주거문화를 담을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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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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