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문승용 기자]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임의로 타인의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신고한 이장 A씨 등 3명을 7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발인 D씨는 고흥군 ○○노인복지센터장으로, 지난 달 21일 경 시설 내 보호대상자 18명에 대해 신고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임의로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38조(거소·선상투표신고)에는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는 통·리·반장의 확인을 받아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호남취재본부 문승용 기자 msy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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