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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근로시간 단축에…고용보험 '기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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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친노동 정책 시행하면서 시장 충격 최소화 위해 활용
고용안정 계정 수입보다 많은 3조 지출…기금 적자폭 증가
피해는 노동자·사용자의 몫…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시급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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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의 친노동 정책을 잇따라 시행하면서 발생하는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금처럼 고용보험기금(이하 기금)을 끌어 쓸 경우, 기금이 조기에 바닥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무리한 정책에 기금을 쌈짓돈 처럼 쓰면 이는 고용보험료율 인상으로 연결돼 결국 피해는 노동자와 사용자가 보게 된다는 지적이다.
7일 정부에 따르면 기금 중 고용안정계정은 지난해 수입 2조9795억원보다 1905억원 많은 3조1700억원이 지출됐다. 고용안정계정의 적자는 7년 만이다.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등을 지원하는 실업급여계정에서는 지난해 7조1476억원이 걷혀 6조2858억원이 집행됐다.

올해는 고용안정계정과 실업급여계정 모두 지출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최저임금이 16.7%가 오르면서 당장 구직급여,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의 지원금이 자동으로 올라갔다. 또 청년 일자리 대책, 육아 휴직 급여 확대, 근로 시간 단축에 따른 지원책, 'GM 파동'에 따른 고용위기지역 지원금 역시 기금에서 충당된다. 하반기에는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최장 9개월로 30일 연장되고, 지급수준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높아진다.

하지만 정부는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예산 대신 손쉽게 빼서 쓸 수 있는 기금을 활용해 사태 진압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말에는 이를 심의하는 고용보험위원회에서 그동안 사용자 측 의견을 대변한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를 빼고 대신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 여성벤처협회를 위촉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정부의 기조에 맞지 않는다고 사용자 측 대표를 바꾼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문제는 기금의 적자폭이 갈수록 가팔라지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지난해 고용노동부 추계에 따르면 기금은 2020년에 2073억원 적자로 돌아선 이후 2025년에는 적자 폭이 2조6459억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처럼 정부가 일자리 대책을 마련할 때마다 사태 진압을 위해 기금을 빼쓰면 고갈 시점은 앞당겨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지난해 고용부는 1.3%인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내년부터 1.6%로 인상하기로 발표했으나 추가적인 인상도 예상된다. 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지난 3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의 신규채용 인건비와 노동자 임금 감소분 지원을 위해 "향후 필요하다면 고용보험료를 인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현재와 같은 뗌질식 정책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지적하며, 가령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와 같은 근본적인 정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당부한다.

탄력근로제란 일정 기간 내에서 근로시간을 늘리고 줄이면서 평균 근로시간이 주당 52시간에 맞도록 조정하는 제도다. 하지만 현행법상 2주 이내만 운용이 가능하고 2주 이상은 노사 합의가 필수이며 이마저도 3개월 단위로만 가능하다. 경제계에서는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 정책에 대해 보완책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를 요구했다. IT, 건설, 제조 등 업무의 유형에 따라 근로 형태가 각각 다른데, 이를 일괄적으로 주당 52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노사가 합의할 경우 최대 1년까지 탄력근로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조원 한국경제연구원 고용창출팀장은 "작년에 정부가 기금이 2020년에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고 발표했을 때에는 근로시간 단축 등의 변수가 없었다. 올해는 300인 대기업부터 시작하고 계속 순차적으로 중소기업까지 확대될 것인데 그럴수록 기금 사용 금액이 늘어나게 된다"며 "이에 기금을 통한 지원과 함께 정책적인 대책도 함께 가져가야 한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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