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씨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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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근로자와 운전기사 등에게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 이명희(69) 일우재단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특수폭행·특수상해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이사장에 대해 “범죄 혐의 일부의 사실관계와 법리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박 부장판사는 “피해자들과 합의한 시점 및 경위, 내용 등에 비춰 피의자가 합의를 통해 범죄 사실에 관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기 중이던 이 전 이사장은 영장이 기각된 후 오후 11시40분께 종로경찰서를 떠났다. 경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해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이 전 이사장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특수상해 등 7개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전 이사장은 지난 2011년부터 피해자 11명에게 24차례에 걸쳐 폭언과 폭행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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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구속영장 기각 소식에 일부 네티즌들은 “이명희 기각 뉴스에 갑자기 몸에 힘이 빠지네요”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결국 이런 나라였던 거” “국민이 다 본 동영상을 보고도 법리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이라면서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또 다른 네티즌들은 “솔직히 의심되긴 하지만... 법원 입장이 그런 거면 어쩔 수 있나...” “경찰에서 잘 해야 하는 일” “구속영장만 기각되었다는 말”이라며 신중하게 지켜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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