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근로자와 운전기사 등에게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 이명희(69) 일우재단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어 박 부장판사는 “피해자들과 합의한 시점 및 경위, 내용 등에 비춰 피의자가 합의를 통해 범죄 사실에 관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기 중이던 이 전 이사장은 영장이 기각된 후 오후 11시40분께 종로경찰서를 떠났다. 경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해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구속영장 기각 소식에 일부 네티즌들은 “이명희 기각 뉴스에 갑자기 몸에 힘이 빠지네요”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결국 이런 나라였던 거” “국민이 다 본 동영상을 보고도 법리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이라면서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또 다른 네티즌들은 “솔직히 의심되긴 하지만... 법원 입장이 그런 거면 어쩔 수 있나...” “경찰에서 잘 해야 하는 일” “구속영장만 기각되었다는 말”이라며 신중하게 지켜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쿠팡보다 '후딱 2시간 다이소 알바'…"부업으로 인기만발"[천원템의 진화]](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93/2025021909270837634_1739924829.pn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