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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면세점 또 '깜깜이 심사' 논란…"롯데免 사업제안서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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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1터미널 면세점 입찰 가격
공항공사, 철수 패널티 감점 등 공개 안해
롯데, 최고가 적어내고 탈락 "점수 공개해야" 반발
'최순실' 연루 관세청 특허점수 조작 논란 재연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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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면세점 사업자 최종 후보로 호텔신라와 신세계디에프를 선정한 심사 결과를 놓고 공정성 시비가 불거졌다. 이번 입찰에서 롯데면세점이 입찰 가격을 가장 높게 써내고도 탈락하면서 강력 반발하고 나섰지만, 인천공항공사는 그동안 관례와 마찬가지로 심사 기준과 점수 등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철수 패널티 당락 갈랐나? = 3일 공사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진행한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DF1·DF5구역 면세점 가격입찰에서 롯데는 각각 2805억원, 688억원으로 가장 높은 금액을 적어냈다. 신세계는 DF1구역 2762억원, DF5구역 608억원 등 롯데 다음으로 높은 금액을 썼고 신라는 DF1구역 2202억원(3위), DF5구역 496억원(4위)을 입찰가로 제출했다. DF1 구역의 경우 롯데가 신라보다 600억원의 금액을 더 제시하고도 탈락한 셈이다. DF5 구역에선 신라의 입찰가가 두타면세점(530억원)보다 30억원 이상 낮은 최저치인데도 복수사업자로 선정됐다.

이번 입찰에선 사업제안서평가 60%, 입찰금액 40% 비중으로 우선순위 사업자를 선정했다. 입찰 금액의 경우 가장 많은 금액을 제시한 업체가 만점을 받고, 차순부터 제시 금액의 차이만큼 점수에 차등을 두는 방식으로 평가가 진행됐다. 롯데면세점의 경우 가장 많은 금액을 제시해 40% 비중의 입찰 금액 부문에서 만점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며, 60%에 해당하는 사업제안서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는 이야기다. 실제 공사 관계자는 "롯데면세점의 사업제안서가 부실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공사가 60%에 해당하는 사업제안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공개하지 않아 공정성 논란에 단초를 제공했다는 지적이다. 실제 이번 입찰이 롯데면세점의 사업권 반납으로 치러진 만큼 사업제안서 평가에서 롯데에 대한 '괘심죄'가 적용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공사는 이번 입찰부터 사업 기간을 채우지 못한 사업자에 대해 '철수 패털티'를 도입했지만, 감점 수위는 비공개에 붙여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철수 패널티에 따라 올해초 사업권을 반납한 롯데는 물론, 2016년 김포공항에서 철수한 신세계면세점도 감점 대상이지만, 롯데는 탈락하고 신세계는 최종 후보로 선정된 점이 뒷말이 나오는 이유다. 업계 관계자는 "수십년간 업계 1위를 지켜온 롯데면세점이 신규인 신세계면세점보다 사업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계속된 면세점 특허 밀실심사 의혹 = 면세점 특허심사에서 불공정 시비는 단골 메뉴다. 인천공항공사는 2007년에도 2기 면세점 사업자 입찰에서도 최고가를 써낸 롯데보다 530억원 낮은 신라를 향수·화장품 사업자로 선정해 특혜설이 일었다. 이 사안으로 감사원이 감사에 나섰고 검찰 수사까지 받은 바 있다.

또 관세청이 2015년 7월과 11월 서울 시내면세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평가 기준을 조작해 한화와 두산에 사업권을 주고 롯데를 의도적으로 탈락시킨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당시 관세청은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지시를 받아 기초 자료를 왜곡해 필요 이상으로 면세점 수를 늘렸고, 이 과정에서 국정농단 주역이 최순실씨가 개입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시내면세점 입찰의 경우 특허심사 기준이나 점수가 공개되지 않아 밀실 심사라는 비난 여론이 여러 차례 제기되자 관세청은 2016년부터 특허기준과 점수를 공개했고, 기재부는 특허심사 점수조작 감사 결과가 드러나자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TF를 구성, 면세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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