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88년 6월 말 준공된 소규모 노후 건축물 1160개동 안전점검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 등에 활용되는 ‘조적조 건축물’은 돌·벽돌·콘크리트 블록 등을 쌓아올려 벽을 만들다보니 지진처럼 좌우로 흔들리는 힘에 약해 주기적인 안전점검이 필요하다.
주요 점검내용은 △건축물 내·외부 벽체 △부대시설인 담장 균열 등 △건축물 지반침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은 구조전문가의 확인을 거쳐 건축주에게 시정요청, 특정관리대상시설물로 지정해 관리할 예정이다. 타일 등 비구조체 균열 등으로 지속적 주의가 필요할 경우 건축주에게 점검결과를 알리고 자체 유지관리 방법을 안내한다. 외부에 미세한 균열과 같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물 소유자가 이후 주의 깊게 살펴볼 수 있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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