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공항 난민시설 수용 외국인도 변호인 접견 막으면 위헌"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인천공항 송환대기실에 수용된 난민이라고 해도 변호사 접견권을 제한하면 안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31일 수단 국적의 외국인이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변호인 접견거부’ 위헌 확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 청구인은 지난 2013년 11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나라에 난민신청을 낸 수단 국적의 외국인이다. 그는 인천공항 출입국청이 자신의 난민신청을 거부하자 정식으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 취소소송을 법원에 냈고, 뒤이어 인신보호청구 소송도 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출입국청이 변호인 접견을 허가하지 않자 재판청구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형사절차 뿐만 아니라 행정절차 상 구금을 당한 경우에도 변호인 접견권은 즉시 보장”되고 “변호인 접견신청 거부는 현행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청구인에게 변호인 접견을 허용한다고 해서 국가안전이나 질서유지, 공공복리에 장애가 생긴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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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김창종, 안창호 재판관은 별개의견을 통해, 일시적으로 공항 외국인 보호시설에 유치된 경우까지 구금으로 볼 수는 없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 것은 아니지만, 재판을 청구한 사람이 변호사를 만날 수 없도록 한 것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헌재는 이번 결정으로 ‘출입국관리법상 보호 또는 강제퇴거 절차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지난 2012년 8월의 헌재판례도 변경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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