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31일 수단 국적의 외국인이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변호인 접견거부’ 위헌 확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그는 이 과정에서 출입국청이 변호인 접견을 허가하지 않자 재판청구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형사절차 뿐만 아니라 행정절차 상 구금을 당한 경우에도 변호인 접견권은 즉시 보장”되고 “변호인 접견신청 거부는 현행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청구인에게 변호인 접견을 허용한다고 해서 국가안전이나 질서유지, 공공복리에 장애가 생긴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한편, 헌재는 이번 결정으로 ‘출입국관리법상 보호 또는 강제퇴거 절차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지난 2012년 8월의 헌재판례도 변경된다고 밝혔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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