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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항 난민시설 수용 외국인도 변호인 접견 막으면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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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인천공항 송환대기실에 수용된 난민이라고 해도 변호사 접견권을 제한하면 안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31일 수단 국적의 외국인이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변호인 접견거부’ 위헌 확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 청구인은 지난 2013년 11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나라에 난민신청을 낸 수단 국적의 외국인이다. 그는 인천공항 출입국청이 자신의 난민신청을 거부하자 정식으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 취소소송을 법원에 냈고, 뒤이어 인신보호청구 소송도 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출입국청이 변호인 접견을 허가하지 않자 재판청구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형사절차 뿐만 아니라 행정절차 상 구금을 당한 경우에도 변호인 접견권은 즉시 보장”되고 “변호인 접견신청 거부는 현행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청구인에게 변호인 접견을 허용한다고 해서 국가안전이나 질서유지, 공공복리에 장애가 생긴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김창종, 안창호 재판관은 별개의견을 통해, 일시적으로 공항 외국인 보호시설에 유치된 경우까지 구금으로 볼 수는 없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 것은 아니지만, 재판을 청구한 사람이 변호사를 만날 수 없도록 한 것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헌재는 이번 결정으로 ‘출입국관리법상 보호 또는 강제퇴거 절차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지난 2012년 8월의 헌재판례도 변경된다고 밝혔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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