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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이상 자연재해 예방 공사, 사후 평가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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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이상 자연재해 예방 공사, 사후 평가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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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앞으로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의 자연 재해 위험 개선 지구 사업이 완료되면 반드시 사후 평가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29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에 대한 사후 분석·평가제도 시행을 위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했다.

자연 재해 위험 개선 지구 사업이란 침수, 유실, 고립, 취약방재시설, 붕괴 위험, 해일 위험 지구, 상습가뭄 지역 등 7개 유형의 자연 재해에 취약한 지역에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1998년부터 지난해까지 6조 6539억 원이 투자됐고, 올해도 5578억 원을 투자한다.

성격이 비슷한 300억 원 이상의 국가 예산이 투자되는 건설공사와 재해복구사업은 이미 사업효과에 대한 분석·평가(사후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재해 예방 사업은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어 투자 효과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검증이 어려웠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 통과로 자연 재해 예방 사업에 대한 사후 평가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정부는 재해 예방 효과와 주민 만족도 등을 입증하고 개선 방향을 도출해 정책 방향을 설정할 수 있게 됐다. 구체적으로 사후 평가 항목은 재해 저감성, 경제성, 주민 만족도, 지역경제 효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이다.

김석진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기후변화 등으로 재해예방 투자의 중요성이 더욱 커짐에 따라,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국민의 안전과 생활불편 해소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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