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비하하는 인상이…‘업자’ ‘용역’ 표현 쓰지 마오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 건설 관련법 개정안 발의…건설업자→건설사업자, 용역→엔지니어링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사전적인 의미는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람'인데 업체 경영자나 종사자를 비하(卑下)하는 듯한 인상이…."
건설 관련 법에서 흔히 사용하는 '업자'라는 표현이 법 개정 대상으로 떠올랐다. 건설업자라는 표현은 '업자와 결탁한 비리 공무원' 등으로 쓰이는 등 비하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이유에서다. 법 개정을 주도한 인물은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김 의원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해외건설촉진법 개정안 등 3건의 안건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초점은 건설 관련 법에 담긴 용어의 개정이다.
우선 건설산업기본법에 담긴 '건설업자' '건설용역'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게 김 의원의 판단이다. 업자는 사업자로, 용역은 엔지니어링으로 각각 변경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건설용역은 1960~1970년대에 단순한 도면 제작 또는 노무 위주 업무를 제공한 것에서 비롯한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업무가 시대 변화에 따라 달라졌으니 공식 용어도 바뀌어야 한다는 얘기다.
1980년대 이후에는 설계·감리·타당성 조사 등 전문적인 기술을 제공하고 있으니 용역보다는 엔지니어링이라는 표현이 법률 용어로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김 의원은 같은 이유로 건설기술진흥법에서 사용하는 건설용역, 건설업자 등의 표현을 건설 엔지니어링과 건설 사업자로 변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을 참조해 표현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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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해외건설촉진법에 담긴 업자라는 표현 역시 사업자라는 용어로 바꾸는 내용의 개정안을 준비했다. 해당 법안은 해외건설촉진법 제2조 제5호 등을 해외건설업자에서 해외건설사업자로 고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건설업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북돋아주기 위해 다른 법과 같이 업자를 사업자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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