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사생활 보호법은 페이스북의 왓츠앱, 애플의 i메시지, 마이크로소프트의 스카이프 등 인터넷 메시징 서비스, 메신저 기능을 갖춘 비디오게임, 기타 전자적 의사소통 서비스 등에 적용된다.
업계는 지나치게 엄격한 법률로 인해 기술혁신이 가로 막힐 수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페이스북, 구글, 인텔 등 대형 IT 기업과 애플리케이션 개발업체 등을 회원으로 둔 '개발자동맹'은 온라인사생활 보호법이 발효되면 유럽에서 관련 사업의 수입이 연간 5500억 유로(691조원)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평균 930만원' 보너스 챙겼다…8.57% '최대폭' 늘...
마스크영역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내일 날씨]성탄절 후 출근길, 강추위 온다…전국 한파특보 유의](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5111809273721445_1764330953.jpg)





![[아경의 창] '노인과 바다' 꼬리표 떼기](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5122410033631257A.jpg)
![[시론]대화와 타협의 청와대 시대 열길](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5122411124174778A.jpg)
![[시시비비]기부 쏟아지는 연말, 기업 더 따뜻해지려면](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5122308520230159A.jpg)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