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산하 개인정보보호위 위상도 강화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가 익명처리를 한 개인정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혁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다만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활용한 경우에는 강력한 사후 징벌을 해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또한 행정안전부 산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독립기구로 위상을 강화할 것도 권고했다.
특위는 "4차 산업혁명은 데이터 기반의 혁신으로 시작한다"고 강조하며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을 위한 특별권고(5개 정책 및 4개 입법권고)를 마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위치정보법, 신용정보법 등 개별법에서 규제하던 개인정보 관련 중복 조항 정비 등 통합 규제를 개선하고 강력한 사후 규제 전제로 익명가공정보를 일본 수준으로 적극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법 상에선 정보주체가 식별불가능하도록 재가공한 익명가공정보조차 활용할 수 없는 실정을 반영했다.
그 밖에도 창업활성화·혁신생태계 활성화·인적자본강화·공정거래·규제개혁·사회안전망 등 6가지 대주제, 18개 핵심어젠다에 총 105개의 정책권고와 47개의 입법권고를 발표했다. 권고안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정부에 전달해 법과 정책에 반영토록 할 방침이다.
특위 위원장인 김성식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은 "두려운 것은 기술 변화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의 경제·사회 시스템과 제도 개선이 늦어지는 것"이라며 "특위 활동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민간과 정부의 적극적인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하며, 이를 위해 민간과 부처의 워킹그룹을 만들고 국회가 이를 뒷받침하는 협력적 촉진체계가 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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