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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페이스북 GDPR 시행 첫날 88억 달러 소송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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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동의하지 않은 이용자 계정 차단…구글·페이스북도 위반 사실 인지"
"타겟 광고 데이터 처리와 SNS는 별개…별도 동의를 구하고 거부할 수 있게 해야"

구글·페이스북 GDPR 시행 첫날 88억 달러 소송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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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구글과 페이스북이 GDPR 시행 첫 날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오스트리아의 개인정보보호단체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27일(현지시간) IT전문매체 더 버지와 가디언 등에 따르면 오스트리아의 개인정보보호단체 'Noyb'는 페이스북과 구글이 GDPR을 위반해 자사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이용자들에게 동의하도록 강요했다며 프랑스·독일·오스트리아·벨기에 등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GDPR 위반 사실이 인정되면 페이스북은 39억 달러(한화 약 4조2000억원), 구글은 37억 달러(약 4조원)를 벌금으로 물어야한다.

막스 슈렘스 Noyb 의장은 "페이스북이 (이용약관에) 동의하지 않은 이용자의 계정을 차단했고 이용자들은 계정을 삭제하거나 동의를 눌러야하는 상황"이라며 "우리의 문제제기가 EU의 데이터 보호 감독 부서의 즉각적인 대응을 촉발시켜 더 강력하고 심층적인 조사를 수행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해당 단체는 구글과 페이스북이 GDPR을 준수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을 선보였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Noyb는 특정 서비스에 접근하기 위해 이용자에게 동의를 요구하는 것이 GDPR 규정을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Noyb는 페이스북의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구글의 안드로이드 OS를 문제삼았다. 특히 타겟광고에 대한 데이터 처리를 소셜 네트워킹이나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 같은 서비스 제공 계약 이행에 필수적인 것으로 설정한 부분 등은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별개의 사안이라면 별도의 동의를 구해야하고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줘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막스 슈렘스 의장은 "구글과 페이스북은 기존의 동의 시스템이 GDPR을 위반할 것이라는 사실을 완전히 알고 있으며 숨기려 하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막스 슈렘스 의장은 2015년 10월 유럽연합 최고재판소가 유럽과 미국 간 '세이프 하버' 협정에 대해 무효라는 판결을 내리는 계기를 마련한 주인공이기도 하다. 당시 오스트리아의 법대생이었던 막스 슈렘스는 페이스북이 EU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U는 시민의 개인정보를 유럽 외부로 가지고 가는 것을 엄격히 금지해왔으나 미국과 예외 조항인 '세이프 하버' 원칙을 둠으로써 EU의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준수하겠다고 약속한 기업에게 정보를 이전할 수 있게끔 해왔다.

한편 구글은 성명서를 통해 "우리는 초기 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나 보안에 GDPR 기준을 적용했고 18개월간 제품과 정책, 절차를 업데이트 해 EU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에 대해 데이터 투명성과 통제권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페이스북도 "지난 18개월간 GDPR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준비해왔다"며 "정책을 더 명확하게 하고 프라이버시 설정에서 사람들이 쉽게 정보에 접근하고 다운로드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도구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GDPR은 지난 25일부터 시행된 유럽의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기업이 고객의 정보를 사용하려면 동의를 얻어야 하고 권리를 침해할 경우 72시간 내에 감독기구에 알려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기업은 글로벌 매출액의 4% 또는 2000만 유로 중 높은 금액을 벌금으로 내야 한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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