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회계사회규정상 후보가 1명이면 투표 없이 정기총회에서 당선증 수여
[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의 연임이 확정됐다.
공인회계사회는 회원 투표를 통해 회장을 선출한다. 다만 규정상 등록한 후보자가 1명일 경우에는 투표를 하지 않고, 정기총회 때 해당 후보자에게 당선증을 주고 있다.
2016년 6월 공인회계사회장이 된 최 회장은 다음 달 20일 정기총회에서 당선증을 받고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이번 임기는 2020년 정기총회일까지다. 규정에 따라 연임은 한 번만 할 수 있다.
공인회계사회 선출직 부회장 후보에는 최종만 신한회계법인 대표가, 감사 후보에는 나철호 현 감사가 각각 단독으로 입후보하면서 이들도 당선이 확정됐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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