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한국중견기업연합(는 이날 논평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설정을 위한 환노위의 고충은 이해하나 의결된 개정안에는 여전히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고 최저임금의 혜택을 고임금 근로자에게 집중시켜 근로자 임금 양극화를 악화할 소지가 많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중견련은 "노조가 있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 근로자간 또 다른 차별을 야기하고 불합리한 노조 기득권을 강화해 기업 경영 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여지마저 있다"며 "가장 첨예한 경제, 사회 현안인 만큼 상이한 기업별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복리후생비 등 여타 항목의 산입 여부 적절성에 대한 사회적 숙의를 확대하고 합리적 개선안 마련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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