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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면세점 23일 입찰…'롯데·신라·신세계·두산'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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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백화점·한화갤러리아·HDC신라는 입찰 참여 안 하기로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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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23일 진행되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면세 사업자 신청에 국내 면세점 중에선 롯데, 신라, 신세계, 두산이 참여한다. 현대백화점과 한화갤러리아, HDC신라는 이번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해외 사업자 중에선 듀프리가 거론되고 있다.
이번 인천국제공항 T1 일부 면세구역 입찰은 롯데면세점이 지나치게 높은 임대료 때문에 지난 2월 사업권을 반납하면서 이뤄졌다. 3개 사업권을 2개 사업권으로 통합해 입찰에 부쳤다.T1내 'DF1(향수·화장품)'과 'DF8(탑승동·전품목)'을 1개 사업권(DF1)으로 통합했고, 'DF5(피혁·패션)'는 종전대로 별도 사업권으로 내놨다. DF5의 경우 최저수용금액은 406억여원으로 2015년 3기 사업자 입찰 때보다 금액 773억원의 52% 수준이다. DF1은 최저입찰가격이 1601억원으로 종전보다 30% 낮아졌다.

임대료가 대폭 낮아진데다, 한 개 사업자가 두 개 사업권 모두 낙찰 받을 수 있어 사업권을 누가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 면세업계 시장점유율 변화가 예상된다. 2개 사업권의 연 매출액은 총 7000억~800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번 입찰부터 출국장 면세점을 운영하다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한 사업자에 대해 감점을 주는 '철수 패널티'를 처음 도입했다. 철수 패널티에 따라 지난 3월 사업권을 반납한 롯데면세점은 감점을 받게된다. 신세계면세점도 2016년 8월 김해공항에서 철수한 만큼 감점 대상이다. 인천공항 관계자는 "인천공항 출국장 뿐 아니라 김포공항과 김해공항 등 국내 모든 출국장이 패널티 대상"이라고 말했다.
신라면세점의 경우 인천공항 개항 초기 면세점을 낙찰 받았다 오픈 전에 계약을 해지한 전력이 있지만, 통상 패널티 적용기간이 3~5년인 점을 감안하면서 감점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업계는 내다봤다. 결국 국내 면세점 빅3 중 신라면세점이 신뢰성 평가에서 만점을 받아 입찰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가능성이 있다.

이날 입찰 신청한 업체들은 24일 가격 입찰을 진행하고, 28일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프리젠테이션을 연다. 공사측은 오는 30일 2개 사업권에 대해 각각 2개 업체를 선정해 발표한다. 관세청은 공사가 제출한 명단을 바탕으로 최종 사업자를 뽑는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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