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중견기업계 "이달 25일 EU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대응방안 점검"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유럽연합(EU) 개인정보보호법 중견기업 대응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18일 서울 마포구 소재 상장회사회관에서 중견기업 임직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오는 25일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위험 요소 분석에 기반한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김선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개인정보 목록과 흐름, 보안관리 현황 분석 등을 토대로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법 기준과 어긋나는 부분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출발"이라며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개인정보 및 기타 법령과 충돌하는 부분이 없도록 대응 체계와 담당 조직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속적인 교육과 모니터링,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노력을 증빙할 자료까지 꼼꼼히 챙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법은 디지털 시장에서 회원국 간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 권리 및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2016년 5월 제정됐다. 2년의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25일 시행된다.
유럽연합 회원국 기업은 물론 유럽연합 회원국 국민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기업은 이 법을 적용받게 된다. 기존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지침과 달리 법적구속력이 있고 위반 시 기업사 전체 매출액의 4% 또는 2000만 유로(한화 약 26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김규태 중견련 전무는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중견기업들의 해외 시장 진출 동력이 소실되지 않도록 심각한 위기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며 "중견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프로그램과 세미나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실효적인 대응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공유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