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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불법보조금 여전"…단통법 조직 2년 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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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단말기유통조사단'
"단통법 위반 행위 더욱 지능화·다양화"
"자급제 비중 낮고 결합판매 많은 상황 고려"

"휴대폰 불법보조금 여전"…단통법 조직 2년 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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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시장의 불법보조금 지급과 지원금 공시 위반 행위 등을 조사하는 단말기유통조사단이 2년 더 연장 운영된다.

21일 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2018년 5월 31일로 존속기한이 만료될 예정이었던 방통위 '단말기유통조사단'의 존속기한을 2020년 5월 31일까지 2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국내 단말기 유통시장이 자급제 단말기 판매 비율이 낮고, 대부분 단말기 판매와 이동통신 서비스 판매가 결합되어 판매되고 있는 특수한 상황임을 고려했다. 결합판매 과정에서 과다한 경품, 보조금 지급사례가 꾸준히 적발되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불공정행위 등을 규제하고 있는 단말기유통법 집행을 위한 전담조직의 존속 필요성이 더 크다고 방통위는 봤다.

방통위는 "지원금 상한제 폐지(2017년 10월 1일) 이후에도 포화된 이통시장에서 가입자 뺏기 등을 위한 지원금 공시 위반 유인이 남아 있고, 법 위반 행위도 더욱 지능화되고 다양해졌다"고 말했다.

또 "가계통신비 경감대책 추진(국정과제), 고가요금제 강요 문제 등이 지속되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면서 "단속을 위한 조사단 운영의 필요성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단말기유통조사단은 2015년 5월 1년 시한으로 출범됐다가 2016년 5월 2년 연장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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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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