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월 정기인사 맞춰 용퇴 가능성...'항명주역' 양부남 검사장 등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안미현 검사의 ‘수사외압’ 의혹제기로 촉발된 검찰 내부의 항명파동이 전문수사자문단 회의 이후 빠르게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자문단의 심의결과가 19일 0시 30분에 발표됐고, 수사단의 입장은 30분 뒤인 새벽 1시에 나왔다. 수사단으로서는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일 수도 있지만, 남아있는 수사를 신속하게 마무리 짓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같은 시각 문무일 검찰총장도 입장을 밝히고 “사건 처리과정에서 결재자와 보고자 사이에 이견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면서 “검찰의 의사결정 시스템 중 시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되돌아 보고 국민들의 기대에 맞게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후 검찰은 19일 오전 곧바로 법원에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청구를 결정하기까지 복잡한 과정이 필요했지만 한번 결정이 난 이상 시간을 지체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또, 현직 국회의원의 경우 영장 실질심사에 앞서 국회 체포동의안 의결절차가 있기 때문에 법원 쪽의 절차를 주말동안 진행할 경우 상황에 따라 이미 국회에 보고돼 있는 염동열·홍문종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함께 진행될 가능성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검찰이 신속하게 평정을 되찾고 있지만 이번 항명파동의 후폭풍은 이제부터 시작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전망이다. 비록 외형적으로는 사태가 수습됐지만 이번 사태에 연루됐던 고위 검사들이 현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다.
검찰출신의 변호사 A씨는 “항명에 가담했든 의혹의 대상이 됐든 논란의 중심에 섰던 사람들이 현직에 남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진위여부와 상관없이 조직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강원랜드 수사가 마무리된 뒤 오는 7~8월 정기인사에 맞춰 용퇴하는 모습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일부에서는 “이번 사건으로 가장 큰 상처를 받은 것은 문무일 검찰총장”이라면서 “총장 역시 적절한 퇴진시점을 고민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가 문 총장에 대한 신임을 재확인했고 자문단 위원들도 대부분 문 총장에게 잘못이 전혀 없다는 입장인 만큼 총장의 거취문제로 발전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한편, 이번 사태의 발단을 제공한 안미현 검사와 관련해서는 징계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검찰 안팎의 전망이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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