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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검찰·경찰의 국민 통신내역 요청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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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검찰·경찰의 국민 통신내역 요청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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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의 통신자료·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건수가 전년대비 줄었다.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총 124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017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해 발표했다.

'통신자료'는 유선·무선·인터넷 등 통신서비스 가입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말한다.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하여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하게 된다.

2017년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자료 건수는 전년 하반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93만1402건(379만2238→286만836건, 24.6%↓), 문서 수 기준으로 6만1700건(53만4845→47만3145건, ↓11.5%) 각각 감소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신의 내용이 아닌 통신의 단순내역(통화나 문자전송 일시, 통화시간, 발신기지국 위치 등)으로, 수사 등을 위해 해당 자료가 필요한 수사기관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2017년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49만8551건(82만7164→32만8613건, ↓60.3%), 문서 수 기준으로 1만5197건(15만7854→14만2657건, 9.6%↓) 각각 줄었다.

통신의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내용, SNS메시지, 이메일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제한조치'의 경우에도 수사기관 등이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실시할 수 있다.

이러한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그 대상이 내란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되어 있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보다 더욱 엄격한 제약 하에서 이루어진다.

2017년 하반기에 경찰, 국정원에 의해 실시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134건(2474→2340건, 5.4%↓), 문서 수 기준으로 54건(136→82건, 39.7%↓) 각각 감소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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