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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中企 공동행동, 담합 족쇄 풀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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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中企 공동행동, 담합 족쇄 풀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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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경제개혁 및 제도개선 분야의 전문 법률가로 꼽히는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사진)는 17일 공동 기술개발, 공동 프로젝트 컨소시엄 등 중소기업의 공동행동이 공정거래법상의 담합이라는 족쇄에서 풀리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라는 토론회에서'중소기업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주장을 폈다.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출신인 그는 "중소기업 강국으로 가려면 공동 기술개발, 공동 브랜딩과 판매, 공동 프로젝트 컨소시엄 등 중소기업의 다양한 공동행동이 필수"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중소기업의 이 같은 공동행동을 담합이라는 족쇄에서 풀도록 공정거래법이 개선돼야 한다"면서 "신산업, 신기술 투자에서도 재벌대기업에만 의존하면 재벌주도 경제구조를 탈피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독일의 경우 경쟁제한법 카르텔 금지규정을 유럽연합(EU) 카르텔 규제지침에 따라 확대하면서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는 공동행위에 대해선 적극적인 예외를 적용한다는 게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납품을 할 때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동으로 납품을 하면서 협상력을 높인다는 점도 예로 들었다.
독일에서는 1990년대 1500개 가량 업체의 180여건의 공동행위가 적법한 경제활동으로 승인을 받았다고 한다. 일본은 업종별 중소기업 협동조합에 대해 담합규정 적용의 예외를 인정한다. 김 변호사는 "'3:3:3'이라는 도요타사의 성과배분제 또한 중소기업단체와의 교섭 결과물"이라고 설명했다.

토론에 참여한 이수일 KDI 규제연구센터 소장은 1988년 이후 2014년까지 대기업의 일자리는 27만개 줄어든 반면 중소기업 일자리는 636만개 증가한 사실을 언급하며 "중소기업은 고용 확대를 통한 포용적 성장모형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 소장은 그러면서 "과도한 수직계열화, 부당 내부거래 억제를 통해 혁신중소벤처기업의 시장 진입과 원활한 성장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봉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시장지배적 대기업이 점유율 1~5%에 불과한 중소기업을 아무리 배제해도 시장에 미치는 경쟁제한효과, 특히 가격인상효과를 중시하는 경제적 접근방법에 따르자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 성립할 수 없게 된다"면서 "'남용' 판단을 중소기업의 관점에서 보다 종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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