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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낙규의 Defence Club]독도함과 마라도함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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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낙규의 Defence Club]독도함과 마라도함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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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7일 방문한 곳은 중국 다롄이었다. 중국의 첫 자국산 항공모함인 'OO1A'함의 해상 시험을 축하하기 위한 자리였다. 중국은 지난 13일 '001A’함의 시운항에 나서면서 군사굴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항모가 실전배치되면 동북아와 인도양 등의 해양 군사력과 패권 구도에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우리 해군도 경항모급으로 평가받는 마라도함(1만4000톤)을 14일 오후 진수한다. 360도 레이더와 해궁 미사일을 장착한 마라도함은 같은 급의 독도함에 이은 해군의 두 번째 대형 수송함이다. 독도함보다 감시·요격 능력이 향상됐지만 아직 이를 경항모로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날 오후 부산 영도 한진중공업에서 진수되는 마라도함은 해군이 운용하는 수함 중 가장 규모가 큰 독도함급의 2번함이다. 2020년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한반도 유사시 탑재된 전력을 이용한 상륙작전에 투입되며 해상 재난 발생 시에는 구조작전의 핵심 전력으로 활용된다. 마라도함은 독도함급으로 길이 199m, 폭 31m 규모다. 헬기 7대와 전차 6대, 상륙돌격장갑차 7대, 트럭 10대, 야포 3문, 고속상륙정 2척을 비롯한 상륙병력 700여 명을 태울 수 있다.

마라도함의 의료시설은 13개 구역으로 나눠 운영될 예정이다. 응급환자 수술실과 방사선실, 치과, 임상병리실, 약국, 격리병실 등이 배치돼 있어 웬만한 종합병원과 맞먹는다. 취사장에는 250인분의 밥을 1시간 안에 지을 수 있는 32개의 전기밥솥과 대형 살균기, 대용량 식기세척기, 얼음 및 아이스크림 제조기 등이 있다. 이밖에 장병 체력단련실 2곳에는 러닝머신과 완력기 등 각종 헬스기구가 있고 빨래방 2곳에는 드럼세탁기 21대와 의류 멸균기 1대 등이 갖춰진다.
마라도함은 독도함의 동생격이지만 달라진 점도 있다. 적의 대함유도탄을 요격하는 방어유도탄(SAAM)인 해궁이 탑재된다. 4발을 발사할 수 있는 수직발사대 2개가 장착돼 총 8발을 탑재한다.

LIG넥스원이 개발한 해궁은 관성유도와 호밍유도 방식으로 비행해 표적에 접근한다. 근접 신관을 터뜨려 적 유도탄 뿐 아니라 항공기와 함정까지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관성유도는 관성을 이용해 유도탄의 비행상태를 조정하며 사전에 예정된 진로에서 벗어나면 자체적으로 수정하는 방식이다. 호밍유도는 표적에서 발사되는 전파와 추적레이더로부터 발사되는 전파를 유도탄 내의 유도장치가 수신, 제원을 산출해 표적에 명중되도록 유도하는 방식을 말한다. 유사 기종의 대공미사일인 미국 레이시온사 등 해외유도탄보다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일각에서는 마라도함에 F-35B 스텔스기를 도입해 운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미국의 외교안보 분석 업체 스트랫포는 한국과 일본이 각각 자국의 대형수송함과 호위함을 개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서태평양지역 국가들의 해상 군사력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한국과 일본이 각각 독도급과 이즈모급의 갑판을 F-35B의 수직 이착륙이 가능토록 개조하면 F-35B를 각각 12대 이상 탑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스트랫포는 예상했다. 이는 해상수송로 방어와 내륙 목표물에 대한 타격, 그리고 자국 함대 보호를 위한 방공력 강화에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도 호위함 중 가장 큰 이즈모급(2만6000톤)에 항공모함처럼 갑판을 갖춰 F-35B 탑재안을 고려 중이다. 최근 일본 방위성은 F 35B의 운용이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4월 민간 조선업체에 조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를 맡은 조선업체는 27일 F 35B기 이착륙을 위해 호위함 갑판이나 관제 설비 등 개조가 필요한 곳을 확인하고 이를 위한 비용과 소요 기간 등에 대한 추정치를 조사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다. F-35B를 독도함급 대형수송함에 운용하려면 갑판을 수직이착륙 항공기가 뜨고 내릴 때 발생하는 고열을 견딜 수 있는 고강도 재질로 바꿔야 한다. 현재 우리 해군이 보유한 대형수송함은 수송헬기와 해상작전헬기 정도만 운용이 가능하다. 군사전문가들은 F-35B를 적재한다면 7대 가량은 가능하다고 본다. 하지만 이마저도 공간 확보를 위해 내부 설계를 모두 바꿔야 한다.

이착륙이 가능한 활주로도 문제다. F-35B는 착륙할 때만 수직이착륙을 한다. 이륙할 때는 최소 150m이상의 활주로가 필요하다. 이 활주로를 갖추기 위해서 함정은 최소 3만톤급 이상의 크기여야 한다. 경항모로 운용하려면 갑판은 물론 활주로까지 엔진(최고 속도 23노트)까지 모두 교체해야 한다.

김대영 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F-35B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건이 요구된다"며 "우리 해군이 보유 중인 수송함을 개조하는 비용을 고려할 때 F-35B의 운용에 맞는 함을 새롭게 건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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