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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산가 특허 탈취 논란 이어 코스닥상장 추진 ‘논란’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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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국내 중소기업 ㈜씨디에스글로벌이 지난 3월 29일 코스닥상장펀드(스팩)인 아이비케이에스 제8호 기업인수목적주식회사가 거래소 공시를 통해 코넥스 상장 법인인 ㈜인산가를 흡수합병 한다고 공시하면서 크게 반발하고 있다.

㈜씨디에스글로벌이 지난해 8월 특허를 탈취했다며 ㈜인산가를 상대로 형사고소,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또 형사고소 사건의 피고소인인 ㈜인산가가 중대한 경영상의 소송을 공시하지 않은 점과 무리하게 상장을 추진해 한국거래소 코스닥심사본부에도 사전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씨디에스글로벌은 지난 2일 한국거래소에 ㈜인산가 우회상장의 문제점과 선의의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 심사 절차 시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엄밀한 조사를 요구했다.

공시 내용에 따르면 ㈜인산가는 아이비케이에스 제8호 기업인수목적주식회사와 합병을 통해 코스닥 시장에 우회상장, 합병 절차가 완료되면 합병회사의 최대 주주는 ㈜인산가의 김모 대표이사가 되고 지분율은 특수관계인을 포함해서 34.16%가 된다.
이와 관련 ㈜인산가 관계자는 “㈜씨디에스글로벌측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르며 한국거래소 코스닥심사본부에도 합병심사시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을 전부 공지하고 심사 서류를 접수했다”고 반박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피소의 대상은 ㈜인산가이고 아이비케이에스 제8호 기업인수목적주식회사는 피소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공시의무는 없다”며 “하지만 해당 내용은 심사에 반영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9월 25일 본보는 우리나라 죽염시장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인산가가 자신들에게 죽염로를 개발해 납품한 ㈜씨디에스글로벌의 원천 기술을 자신들이 개발한 기술로 둔갑시켜 2017년 상반기에 특허를 취득했다는 의혹에 대해 보도 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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