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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기내식 공급 '비상'…"하도급 거래 방식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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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G와 계약 연장 무산·대체 공급자 확정 못해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아시아나항공 이 오는 7월 이후 기내식 공급문제로 비상이 걸렸다. 독일 루프트한자 계열 LSG스카이셰프코리아(이하 LSG)와의 기내식 공급계약 연장이 불발되고 대체 공급자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기존 기내식 사업 파트너인 LSG와 계약이 만료되는 6월30일 이후 2~3개월간 추가로 기내식을 공급하는 협상을 벌였으나 최근 결렬됐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신규 기내식 파트너인 게이트고메코리아가 건설 중이던 기내식 제조공장에서 화재 사고가 나면서 완공이 지연되자 LSG측에 기내식 공급 기한 연장을 제안했다. 당초 LSG는 '동의' 입장을 보였지만 결국 틀어졌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LSG측에서 게이트고메코리아를 통한 하도급 형식의 계약을 맺을 수 없다고 통보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아시아나항공은 대안으로 다른 기내식 생산업체인 샤프도앤코와도 협의를 진행중이지만 진척이 없는 상태다. 샤프도앤코의 현재 기내식 생산량은 일 3000식 수준으로 아시아나항공에 공급해야 할 물량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샤프도앤코가 일 평균 3만식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400~500명의 인력과 원재료 확보가 이뤄져야 하지만 2~3개월 단기로 사용할 인력을 채용하는 것과 육류,버터 등 신선한 원재료를 해외에서 톤 단위로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게이트고메코리아에서는 자사 인력과 거래처 인프라를 투입하는 방안을 거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경우 보세공장으로 지정된 기내식 제조공장에서 생산된 기내식을 하도급 형태로 내국 거래하는 것에 해당돼 관세법 위반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아시아나항공은 "게이트고메코리아는 아시아나항공과 기내식 공급 계약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차질이 없도록 대안을 강구해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공급 '비상'…"하도급 거래 방식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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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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