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슈퍼 등 비닐봉투 사용 금지…제과점 종이봉투 전환 촉진

[아시아경제 이광호, 김보경 기자]앞으로 음료ㆍ생수 등 유색 페트병의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품질유지를 위해 갈색 페트병을 사용하는 맥주도 다른 재질로 전환해야 한다. 대형마트ㆍ슈퍼 등의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고, 제과점은 종이봉투로 전환을 촉진한다. 대형 온라인 마켓ㆍ택배 등에 대한 과대포방 방지 가이드라인과 법적 제한기준도 마련된다.


환경부,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50% 감축하고 재활용률을 기존 34%에서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2020년까지 모든 음료ㆍ생수 등 유색 페트병을 무색으로 전환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폴리염화비닐(PVC) 등은 사용을 금지한다. 맥주 등 품질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유색 페트병을 사용하되, 분담금 차등화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다른 재질로 전환할 계획이다.


제품의 설계개선과 함께 생산자가 판매한 제품 및 포장재에 대한 재활용 의무도 확대ㆍ강화한다. 재활용 의무가 없던 비닐장갑, 세탁소 비닐, 에어캡, 바닥재 등을 의무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편입해 재활용의무대상 품목을 현재 43종에서 2020년까지 63종으로 늘릴 예정이다. 특히 재활용 수익성이 낮은 비닐류는 우선 재활용 의무율을 현재 66.6%에서 2020년까지 90%로 상향 조정하고, 출고량 전체에 대해 재활용 비용을 부과, 재활용 업계 지원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유통과정에서 비닐ㆍ스티로품 등 사용을 줄이기 위해 과대포장 관리를 강화하고, 택배ㆍ전자제품 등에 대한 포장기준도 신설한다. 대형마트에서 지난달 26일 체결한 자발적 협약에 따라 행사 상품의 이중포장 등을 없애고, 제품 입점 전 '포장검사 성적서'를 확인토록 해 과대포장 제품의 입점 자체를 방지하기로 했다.


소비 단계에서는 1회용품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여 2020년까지 1회용컵과 비닐봉투의 사용량을 35% 줄인다. 1회용 컵의 경우 사용 감소를 위해 커피전문점ㆍ패스트푸드점 등과 자발적 협약을 강화해 텀블러 사용 시 10% 수준의 가격할인, 매장 내 머그컵 사용 시 리필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대형마트ㆍ슈퍼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종기박스, 재사용 종량제봉투 등만 사용토록 하고, 매장 내 속비닐 사용량도 50% 감축한다.

AD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플라스틱 등 폐기물 문제는 전 세계 공통의 문제인 상황"이라며 "특히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와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을 늘려 지속가능한 자원 순환형 사회로 전환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등 회의 참석자들에게 텀블러를 나눠줬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