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윤후덕, 이재정, 진선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용호 무소속 의원, 청소년 활동가들이 지난달 19일 국회에서 '선거연령 하향 공직선거법 개정안 4월 통과 촉구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표창원, 윤후덕, 이재정, 진선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용호 무소속 의원, 청소년 활동가들이 지난달 19일 국회에서 '선거연령 하향 공직선거법 개정안 4월 통과 촉구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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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0일 유권자의 날을 맞아 선거권 연령 하향을 주장했다.

의원들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연령 18세 하향은 참정권을 보장하는 것"이라면서 선거권 연령을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추자는 내용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들 의원은 "공직선거법이 18세 청년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며 "헌재가 선거권 연령에 대한 위헌 결정을 조속히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20대 국회는 선거권 연령 하향에 대한 논의를 지속했다"면서 "그러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만 핑계를 대고 반대했다. 헌정특위에서는 시행시기 유예라는 제안도 나왔지만, 한국당은 당리당략에 빠져 이마저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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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18세 청년들이 유권자로서 판단을 내릴 만큼 성숙하지 못하고, 학교의 정치화가 우려된다는 것이 선거권 연령 하향에 반대하는 논거"라면서 "그러나 수차례 촛불집회를 통해 우리 미래세대의 높은 의식 수준이 이미 증명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 대한민국을 제외한 34개국의 선거권 연령은 18세 또는 16세"라며 "선거권 연령의 세계적 추세에 발맞추기 위한 사회 전반의 노력에 헌재도 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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