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계 맡은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 변호사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세계 최초로 블록체인 산업을 규정하고 진흥하는 법이다. 통과된다면 세계 블록체인 산업의 표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0일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 변호사는 최근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와 한국무역협회가 함께 공개한 블록체인산업진흥법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실제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블록체인 기업들이 가상통화를 발행하며 자금을 조달하는 가상통화공개(ICO) 행위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창업자의 불법행위가 발견된 '센트라'의 경우 검찰에 기소를 요구하기도 했다. 뉴욕주 검찰도 최근 가상통화 거래소 13곳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하며 실태 조사에 나섰다. 하지만 이는 모두 현행법을 기준으로 불법 여부를 가리는 것이다. 시장 질서를 바로 잡겠다는 취지지만, 정작 블록체인 산업과 가상통화의 성격을 규정하고 정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차원까지는 나아가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김 변호사는 이 법이 그같은 공백을 메울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해외에서도 국내의 블록체인, 가상통화 업계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만큼 이 법이 통과되면 각국에서 레퍼런스로 사용할 것"이라며 "한국 법이 세계 블록체인 산업의 법적 기준이 되며, 자국의 제도 정비에 앞서 움직이려는 기업들도 한국으로 몰려드는 등 블록체인의 중심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스위스, 싱가포르 등의 경우처럼 가상통화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지는 않았다. ICO의 중심지로 꼽히는 스위스의 연방금융감독청(FINMA)은 토큰을 지급형(결제수단), 자산형(증권), 유틸리티형(기술적 수단)으로 분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이미 개인 컴퓨터의 빈 저장공간을 클라우드서비스로 제공하고 가상통화를 받는 사업모델이 등장했을 정도로 블록체인의 '토큰경제'는 모든 것을 가치화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라며 "당장 법으로 토큰의 성격을 몇 가지로 규정할 경우 기존 토큰의 성격이 융합된 새로운 토큰이 등장하는 것을 가로 막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뒤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올 상반기 중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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