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복지관련 '권한쟁의심판' 모두 취하
[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박근혜 정부를 상대로 청구한 복지사업 관련 '권한쟁의심판' 3건을 모두 취하했다.
취하 대상은 ▲지방자치단체 유사ㆍ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2015헌라4)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9호(2015헌라6)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협의 및 조정)(2015헌라8)의 권한 침해를 다툰 건이다. 성남시는 2015년 각각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시는 정부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확대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선회해 더는 권한 침해를 다투는 권한쟁의 심판 청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청구를 취하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앞으로 정부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자체 간 권한 다툼이 생기면 헌재가 헌법해석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다.
성남시와 정부는 무상교복ㆍ공공산후조리원ㆍ청년배당 등 3대 성남 복지정책 시행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이 과정에서 시는 정부의 지자체 유사ㆍ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 등이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지자체가 복지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보건복지부 장관의 협의가 필요하며 이를 어길 시 재정교부세 감액 또는 반환으로 정부의 통제를 받는 것에 대한 판단이 주요 쟁점이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복지부가 '2018 사회보장제도 신설ㆍ변경협의운용지침'을 개정하면서 상황은 급반전됐다. 운용 지침은 지자체의 복지사업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는데 방점을 찌고 있어서다.
이런 정책 기조에 따라 올해 2월 열린 정부 사회보장위원회는 성남시의 무상교복 사업에 대해 '수용' 결정을 내렸다. 시는 기존 중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사업을 확대해 올해부터 고등학교 신입생 9500여명에게도 교복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공공산후조리원 사업 또한 지난해 말 모자보건법 개정으로 올 6월부터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게 되면서 해결점을 찾았다. 성남시는 2016년부터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통해 산모와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이처럼 3대 무상복지 사업 중 2개 사업은 해결점을 찾았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한국에서 月330만원 그냥 벌더라"…외국인 유학생...
시는 나머지 '청년배당' 사업 또한 정부와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해묵은 갈등을 봉합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상생하는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게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