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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해양진흥공사 7월까지 설립…'해운재건 계획' 차질없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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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해양진흥공사 7월까지 설립…'해운재건 계획' 차질없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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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해양수산부는 올해 7월까지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을 마무리하는 한편,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이번 정부 임기 내에 해운산업 재건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강준석 해수부 차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해양수산 분야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해수부는 해운·수산업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해운산업 재건 등 주요 정책을 새 정부 100대 과제에 반영해 추진해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해운·항만 분야에서는 한진해운 파산 등에 따른 해운산업 경쟁력 저하에 대응해 해운재건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뒀다. 지난해 12월 해운산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을 확정한 데 이어 올해 4월에는 세계 5위 해운경쟁력 회복을 위한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해양분야에서도 기존 선점식 이용이 지속된 해양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토지이용계획과 같은 해양공간계획 제도를 도입했다. 해양공간 시범계획을 최초로 수립하고 '해양공간계획법'을 제정하는 등 우리나라 전 해역(EEZ 포함)에 대한 '선(先) 계획 후(後) 이용체계' 정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수산분야에서는 수산물 수출확대, 고부가가치 양식산업 육성을 통해 수산식품의 수출산업화 가능성을 높였다. 지난해 수산물 수출은 전세계 144개국에 23억3000달러를 기록했으며, 고부가가치 수산가공 수출(9억 달러)도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또한 지난해 양식생산량이 첨단 양식기술과 우수종자의 보급으로 전년대비 26% 증가한 230만t을 달성하는 등 어촌 소득 증대에 기여했다.
아울러 창업하는 청년어업인에게 1인당 월 100만원을 지원하고, 올해부터 양도소득세·증여세 등을 감면하는 등 어업인 2세(청년) 유입을 촉진해 활기찬 어촌을 만들기 위한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 해양안전관리 강화 요구에 발 맞추어 해양 안전관리제도도 개편했다. 최근 사고가 늘고 있는 낚싯배·어선·레저선 등 중소형 선박의 사고 저감을 위해 '연안선박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또한 국민이 여객선 안전관리 현장을 직접 점검하는 국민안전감독관 제도를 도입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안전점검을 시행함으로써 신뢰도를 높이고자 했다.

해수부는 향후에도 관련 대책을 신속히 이행하는 한편, 안전대책이 현장에 자리 잡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해 나감으로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바다를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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