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6일 ‘무등록 분양대행업체에 대한 분양대행업무 금지 등 준수 철저 협조’ 공문을 한국주택협회에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에 보냈다.
그러나 실제 분양 현장에서는 이런 규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청약 상담과 분양 마케팅 및 신청 서류 확인 등 제반 업무를 모두 건설업자가 아닌 분양대행사가 맡고 있는 것이다. 분양대행업체 가운데 건설업 면허를 가진 곳은 분양대행사로 출발해 대형 부동산개발업체로 성장한 신영 등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이달과 내달 분양을 앞둔 건설사들은 비상이 걸렸다. 분양대행업무에 제동이 걸리면서 분양 일정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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