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업 무등록업체 분양대행 금지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정부가 건설업 등록 사업자가 아닌 업체의 분양대행을 금지하면서 분양시장에 혼란이 일고 있다.
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6일 ‘무등록 분양대행업체에 대한 분양대행업무 금지 등 준수 철저 협조’ 공문을 한국주택협회에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에 보냈다.
국토부는 해당 공문에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등록 사업자가 아니면 분양대행업무를 위탁 받아 수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 분양대행업무를 건설업자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1차 경고와 2차 3개월 영업정지, 3차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지자체에 시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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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실제 분양 현장에서는 이런 규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청약 상담과 분양 마케팅 및 신청 서류 확인 등 제반 업무를 모두 건설업자가 아닌 분양대행사가 맡고 있는 것이다. 분양대행업체 가운데 건설업 면허를 가진 곳은 분양대행사로 출발해 대형 부동산개발업체로 성장한 신영 등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이달과 내달 분양을 앞둔 건설사들은 비상이 걸렸다. 분양대행업무에 제동이 걸리면서 분양 일정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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