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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업 무등록업체 분양대행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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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정부가 건설업 등록 사업자가 아닌 업체의 분양대행을 금지하면서 분양시장에 혼란이 일고 있다.

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6일 ‘무등록 분양대행업체에 대한 분양대행업무 금지 등 준수 철저 협조’ 공문을 한국주택협회에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에 보냈다.
국토부는 해당 공문에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등록 사업자가 아니면 분양대행업무를 위탁 받아 수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 분양대행업무를 건설업자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1차 경고와 2차 3개월 영업정지, 3차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지자체에 시달했다.

그러나 실제 분양 현장에서는 이런 규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청약 상담과 분양 마케팅 및 신청 서류 확인 등 제반 업무를 모두 건설업자가 아닌 분양대행사가 맡고 있는 것이다. 분양대행업체 가운데 건설업 면허를 가진 곳은 분양대행사로 출발해 대형 부동산개발업체로 성장한 신영 등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이달과 내달 분양을 앞둔 건설사들은 비상이 걸렸다. 분양대행업무에 제동이 걸리면서 분양 일정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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