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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1년]최저임금 16.4% 인상…노동자 삶의 질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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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인 1일 서울광장에서 2018 세계노동자대회를 마친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노동자들이 종로4가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근로자의 날인 1일 서울광장에서 2018 세계노동자대회를 마친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노동자들이 종로4가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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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정부는 전체 노동자 중 23.5%에 달하는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핵심정책인 최저임금 인상을 지원하고 있다.
최저임금윙원회는 2018년 최저임금 시간급을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했으며, 이는 전 사업장에 최저임금이 적용된 2001년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인상률이었다.

또한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영세기업인들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고자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일자리 안전자금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자에게 월 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 1명당 월 13만원을 지원한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일자리 안정자금은 지난달 말 기준 노동자 184만명, 사업체 54만곳이 신청했다.

지난 3월 기준 3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 가입자는 1년 전보다 14만2000명 증가, 저임금 노동자 고용안전망 강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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