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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 일주일 앞두고 일방적 통보라니" 대학 축제서 주류판매 규제에 대학가 '와글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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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축제. 해당 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무관 / 사진=연합뉴스

대학 축제. 해당 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무관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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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정호 기자] 대학 축제 기간마다 캠퍼스를 채운 '대학생 주점'에 대해 국세청이 주세법 위반을 근거로 자제를 요청했다. 축제 기간을 앞두고 대학 축제의 대명사인 주점 운영이 제한되자 대학생들은 SNS 등 공론장을 통해 난색을 표하거나 환영하는 등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국세청은 1일 교육부를 통해 전국 대학에 전달한 '대학생 주류 판매 관련 주세법령 준수 안내 협조' 공문에서 "대학생들이 학교축제 기간 동안 주류 판매업 면허 없이 주점을 운영하는 등 주세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라면서 "각 대학에서는 대학생들이 주세법을 위반하여 벌금 처분을 받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대학축제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같은 소식을 접한 학생들은 대학별 페이스북 익명 커뮤니티인 '대나무숲' 등 SNS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표출하고 있다. 일부 학생들은 "대학 축제를 즐겨보지 못한 사람의 탁상공론이다", "앞으로 대학 축제가 재미 없어질 것 같다", "축제를 즐기는 주체인 학생들 의견은 일절 반영하지 않았다"는 등의 반응을 보이며 주점 운영 자제 요청에 불만을 드러냈다.

대학생 주점의 위법성에 대한 국세청의 지적을 인정하면서도 축제를 앞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반응도 있었다. 3일 페이스북 페이지 '경희대학교 대나무숲'에 게시된 글에서 게시자는 "(대학생 주점이) 이 때까지 불법으로 운영돼 왔다는 것을 인정한다"면서도 "일주일 전에 갑자기 공문을 보내는 식으로 (처리를) 했어야 하나?"라며 당국에 대해 "참 융통성 없는 사람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게시자는 "사전에 지역축제처럼 지자체 또는 중앙정부와 충분히 협의하고 주점을 운영하는 대학, 학과를 접수 받아 합법한 관리와 규제를 통해서 대학생들의 축제를 지켜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었음에도 일주일 전 공문 띡 보내는 국세청의 조치가 매우 안타깝다"라고 밝혔다.

이번 기회를 통해 대학 축제 문화를 일신해야한다는 의견도 게재됐다. '고려대학교 대나무숲'에서 주점 문제를 논의하는 글에는 "주점 대신 새로운 문화가 생겼으면 좋겠다"는 댓글이 달렸으며 '중앙대학교 대나무숲'과 '건국대학교 총학생회' 페이지 등에서는 "술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 축제가 더 문제다", "고등교육기관인 대학교의 축제문화가 술판으로 바뀌어버린 것은 생각해볼 문제다", "아쉽기는 하지만 잘 된 것 같기도 하다"는 반응 역시 이어졌다.

이와 더불어 각 학교 학생회 측의 대응도 이어졌다. 건국대학교 총학생회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관련 법령에 따라 부스 신청자를 포함한 등록되지 않은 사업자의 상행위는 일체 불가하다"라는 임시중앙운영위원회 결정 내용을 전했으며 연세대학교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역시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2018년 대동제에서의 주류 판매 금지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전했다.

다만 연세대 총학생회 비대위 측은 게시물을 통해 "그동안의 주점 운영이 실정법에 어긋나는 것은 맞지만, (교육부가) 주점행사는 오랜 기간 진행되어온 대학생들의 축제였던 점을 고려했었어야 한다"라며 "법을 준수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대학 축제 기간 임시적으로 주류 판매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 마련 등의 조치가 선행되었다면 위법행위 없이 축제를 예년처럼 진행할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고정호 기자 jhkho284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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