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산업진흥協, 블록체인 산업 진흥 기본법 제시… 홍의락 더민주 의원 발의 예정
블록체인 및 가상통화 성격 규정과 지원 체계 구성 내용 담겨
집행기관은 과기정통부·금융위로 '투트랙'… 블록체인 및 가상통화 법적 규정도 담겨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블록체인 산업 진흥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블록체인 산업 진흥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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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가상통화(암호화폐) 및 블록체인을 두고 이렇다 할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에 지쳐 업계가 직접 블록체인산업진흥법을 만들어 제안했다.

2일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는 한국무역협회와 함께 국회 의원회관에서 '블록체인 산업진흥을 위한 대토론회'를 열고 블록체인산업진흥기본법을 제시했다. 제시한 법안은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발의를 할 예정이다. 그 밖에도 정세균 국회의장 및 문희상 의원, 박병석 의원, 노웅래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등 다수의 의원들이 이날 자리에 참여했다.


정 의장은 "4차산업혁명 중에서도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분야지만 국제적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없고 개별 국가 차원에서도 진흥과 규제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등 제도가 기술 혁신을 못 따라가고 있는 상태"라며 "전인미답의 길인 만큼 정책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 이 법이 블록체인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건강한 산업 기반을 조성하는 등불이 되길 바란다"고 축사했다.

홍 의원도 "'블록체인은 좋은 것, 암호화폐는 나쁜 것'이라는 정부의 이원화된 정책으로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며 "단기적인 위기 회피에만 관심을 갖지 말고 기반시설과 인프라 자원에 집중해 블록체인 기술을 국가 성장 동력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법은 ▲블록체인 산업 진흥을 위한 추진체계 ▲블록체인 산업 발전의 기반조성을 위한 지원 및 진흥책 ▲블록체인 기술의 이용촉진을 위한 법적·인프라적 규정 등으로 구성됐다.


법 집행 기관으로는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됐다. 블록체인과 가상통화의 금융적 특성과 순수 기술적 측면을 '투트랙'으로 진흥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장 및 과기정통부 장관은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 및 블록체인 기술의 이용촉진을 위해 3년마다 금융분야 및 비금융분야 블록체인 산업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와 함께 블록체인 관련 정책을 심의·의결하고, 그 추진사항을 점검·평가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블록체인 산업 전략위원회를 둘 것을 제안했다. 일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 셈이다.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맡고 부위원장은 민간에서 금융, 비금융 분야 각각 1명씩 두기로 했다. 임기는 2년으로 규정했다.


블록체인 기술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기존 규제에 가로막히거나 불분명한 부분들을 일부 규정했다. ▲블록체인 기록에 전자문서의 효력 부여 ▲위·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에 기록된 개인정보에 대해 사용 후 비식별조치 의무화 ▲블록체인 상에서 스마트계약(일정 조건이 성립되면 거래가 자동으로 체결되는 기술)이 적용된 거래에 대해 민법 또는 상법 적용 ▲자산, 주식, 효용(유틸리티) 등의 특성을 띌 수 있는 디지털토큰(가상통화)은 그 기능에 따라 상법, 전자금융거래법,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은행법 등을 적용 가능이 주 내용이다.


이날 자리에선 지나치게 보수적인 접근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디지털토큰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을 넘어 구체적인 제도의 설계가 필요하며, 타 법령과의 충돌할 수 있는 부분도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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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이번 법안의 골조를 짜고 설계를 맡은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당장 추진체계를 하루 아침에 만들고 구체적인 사항을 실현시키기는 힘들다"라며 "일단 통과를 목표로 구성한 뒤 통과하면 세부 내용을 더 시장 상황에 맞게 개정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디지털토큰의 존재에 대해 세부적으로 법이 나서서 규정할 경우 오히려 잠재력 있는 산업을 틀에 가두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스위스, 홍콩, 싱가포르 등 가상통화공개(ICO)에 전향적인 국가들이 가상통화를 주식과 자산, 유틸리티형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앞으로 얼마든지 이 성격과 기능이 뒤섞인 형태가 등장할 수 있는 만큼 법이 먼저 나서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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