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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저작권 논란] 저작권법 개정, AI는 빠졌다…"아직은 이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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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올해 저작권법 전면 개정에 AI 내용은 제외

"글로벌 표준 없는 상태에서 성급한 법제화는 일러… 추가 연구 필요"
출처=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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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연내 저작권법을 개정해 인공지능(AI) 저작권 관련 조항을 추가하려던 계획을 포기했다. AI 생태계가 아직 갖춰지지 않은 만큼 충분한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문체부는 연내 발의 예정이었던 저작권법 개정안과 관련해 AI 저작권 내용을 추가하려던 계획을 접었다. 문체부 관계자는 "AI 선도국가들도 AI 창작물과 관련해 제대로 된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우리가 먼저 법제화하기가 힘든 실정"이라며 "추가적인 연구를 계속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AI가 창작한 그림이나 소설, 음악 등에 대한 저작권 여부를 지금 단계에서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당초 논의에선 AI가 다른 창작물을 학습하는 과정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I는 창작에 앞서 기존 창작물을 다양하게 학습해야 하는데, 이 과정을 비영리 목적으로 제한하자는 의견 때문이었다. 법안 개정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AI의 학습을 비영리적 용도로만 제한할 경우 AI 산업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영리적 활용도 허용하되, AI의 창작물을 인간의 창작물과 별도로 등록하고 저작권 존속 기간도 대폭 줄이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도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가장 전향적인 일본은 AI가 창작을 위해 다른 저작물을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반면, 독일과 영국 등은 학술 연구 등 비영리적 목적으로만 AI 학습을 제한하고 있다. 정상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AI는 창작성, 저작자 지위, 저작권 귀속 등에 관한 현행 저작권법의 개념에 도전을 제기하고 있는 만큼 보다 근본적으로 AI 저작권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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