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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5G 망 구축하면 세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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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5G 망 구축하면 세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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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5세대 이동통신(5G)이나 10기가 인터넷, IoT망 등 4차산업혁명 기반 인프라 조성시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조세소위위원장)이자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는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핵심 인프라인 차세대 초연결 네트워크(5G 이동통신망, 10기가 인터넷망, IoT망 등) 구축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인 5G망 등 초연결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자에게 세액공제(대기업 5%, 중견 7%, 중소 10%) 혜택이 주어진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게 수혜가 예상되는 부분이다. 정부가 내년 3월 세계최초 5G망 상용화에 나서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이통 3사는 5G망 구축에 나서고 있다.

개정안에는 연내 일몰되는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는 안도 담겼다. 연내 일몰되는 자율주행차·첨단로봇·인공지능 등 신성장 기술이 구현된 장치·장비 제조하는 시설 투자시 세액공제(대기업 5%, 중견 7%, 중소 10%)해주는 제도를 3년 간 연장해 2021년 말까지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추 의원은 4차 산업혁명 대비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세제혜택 등 정부가 지원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번 개정안을 내놨다.

의원실 측은 "4차 산업혁명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를 통해 투자 활성화와 함께,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라며 "주요 선진국들도 4차 산업혁명 선도국으로 입지를 굳히고자 적극적인 세제 지원책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국은 5G 및 초고속 인터넷망 설비의 보유세를 5년간 100% 감면하고 있다. 일본은 IoT기기, 자동화로봇, AI 투자비의 5% 세액공제 또는 취득가액의 30%를 특별 상각하는 등 적극적인 감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추 의원은 "맥킨지는 2030년까지 4차 산업혁명산업이 창출하는 총 경제 효과가 460조원에 달하며 8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 질 것이라고 전망했다"라며 "우리나라도 적극적인 세제 지원 확대를 통해 민간의 투자 활성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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