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세청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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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은 5월 한 달간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세금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지난해 기타 소득세(조사·연구 프로젝트 참여나 조교 월급 등)를 납부한 대학원생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원천 징수로 납부했던 4.4%의 세금을 전액 혹은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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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고 납부-종합소득세 메뉴로 접속하여 종합 소득세에서 정기 신고 작성 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또한 신청을 위해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한편 대학원을 다니다 중퇴한 학생의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통해 세금환급이 가능하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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