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일부터 31일까지 2018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시작된다.
단독가구는 작년 총소득 13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21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2500만 원 이하라면 받을 수 있다.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은 1억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근로 장려금 신청은 ARS(1544-9944), 모바일 앱, 인터넷, 세무서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하다.
한편 정기 신청 기간이 지난 뒤 6월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하면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받게 된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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