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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오늘(1일)부터 시작…지급 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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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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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시작됐다.
국세청은 지난달 30일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수급대상자 307만가구에 '2018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통보했다. 수급대상자는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연령 확대 등 법령개정의 영향으로 지난해(298만가구)보다 9만 가구 증가했다.

정기 신청기간은 5월1일부터 30일까지이며 기한 후 신청은 6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다. 정기 신청 기간이 지난 후 신청하면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한다.

근로 장려금은 가구당 최대 250만 원, 자녀 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대 50만 원이 지급된다. 근로 장려금 신청 요건은 배우자나 부양자녀, 동거하는 부양부모가 있거나 30세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다. 지난해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 금액(단독 가구 기준 1300만 원)미만이고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에 1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 가구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신청자격으로는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고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 등 요건 충족시 수령 가능하다. 신청 안내를 받은 대상자는 자동응답시스템이나 모바일 앱,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안내를 받지 못했더라도 본인의 소득 재산 현황으로 수급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자녀장녀금 지급일은 소득 및 재산요건 등의 심사를 거쳐 9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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