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시작됐다.
정기 신청기간은 5월1일부터 30일까지이며 기한 후 신청은 6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다. 정기 신청 기간이 지난 후 신청하면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한다.
근로 장려금은 가구당 최대 250만 원, 자녀 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대 50만 원이 지급된다. 근로 장려금 신청 요건은 배우자나 부양자녀, 동거하는 부양부모가 있거나 30세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다. 지난해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 금액(단독 가구 기준 1300만 원)미만이고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에 1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근로·자녀장녀금 지급일은 소득 및 재산요건 등의 심사를 거쳐 9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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