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침해 논란 이케아도 월2회 쉬나
지자체 업태변경 직권조치 가능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대기업 계열 복합쇼핑몰뿐만 아니라 매장 면적 3만㎡ 이상인 초대형 점포도 월 2회 강제휴무 규제하는 이른바 '면적 기준' 복합쇼핑몰 의무휴업 규제가 도입되면 가구전문점 이케아도 적용될지 관심이 쏠린다.
28일 산업자원통상부가 한국법제연구원과 대한상공회의소에 연구용역을 맡긴 '유통사업발전법 업태 실태 및 영업제한 제도 개편방안 연구'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복합쇼핑몰의 범위를 '용역의 제공 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만㎡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 쇼핑과 오락 및 업무 기능이 한 곳에 집적되고, 문화ㆍ관광 시설로서의 역할을 하는 점포'로 개정할 것을 새로 제안했다. 현행 복합쇼핑몰의 면적기준 '3000㎡ 이상'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
당정이 함께 마련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는 현재 등록 기준 자산총액 10조 이상의 대기업(순환출자제한집단) 계열의 복합쇼핑몰만 월2회 의무휴업 등 영업제한 대상으로 정했다. 다만 일정 면적 이상은 시행령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중소기업연구원이 분류한 전국의 복합쇼핑몰을 표방한 대형 점포는 총 88개. 이 가운데 매장면적이 3만㎡ 이상인 점포는 36곳으로 최근 수년간 대형화 추세에 맞춰 매장규모를 확대한 대부분의 백화점과 아울렛이 모두 포함된다. 여기에 연면적이 13만㎡가 넘는 이케아 광명점과 고양점(5만㎡ 이상) 등 대형 전문점도 복합쇼핑몰로 업태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는 영업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의류?가전 또는 가정용품 등 특정 품목에 특화한 점포의 집단인 전문점은 대규모점포로 분류돼 해당 법안의 규제를 적용 받는다. 여기에 현행 복합쇼피몰의 정의가 애매하기 때문에 이케아의 경우 가구뿐 아니라 푸드코트 등 집객을 위한 시설을 갖추고 있어 복합쇼핑몰로 분류할 공산도 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지난해 당정이 추진하는 복합쇼핑몰 의무휴업 제도 도입에 대해 "이케아도 쉬어야 한다"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다만 이 법의 개정안에는 실태조사와 직권조치 권한이 해당 쇼핑몰이 들어선 지자체가 갖고 있어 해당 지자체가 이케아를 복합쇼핑몰로 업태를 변경할 수 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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