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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기준 복합몰 규제, 이케아도 포함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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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기준 복합쇼핑몰 규제 도입되면

골목상권 침해 논란 이케아도 월2회 쉬나

지자체 업태변경 직권조치 가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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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대기업 계열 복합쇼핑몰뿐만 아니라 매장 면적 3만㎡ 이상인 초대형 점포도 월 2회 강제휴무 규제하는 이른바 '면적 기준' 복합쇼핑몰 의무휴업 규제가 도입되면 가구전문점 이케아도 적용될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가 복합쇼핑몰을 비롯해 백화점과 대형 쇼핑센터 등에 대해 복합쇼핑몰로 업태를 변경할지 여부에 대해 실사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다, 현재 추진 중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 점포의 업태 변경이 가능하다.

28일 산업자원통상부가 한국법제연구원과 대한상공회의소에 연구용역을 맡긴 '유통사업발전법 업태 실태 및 영업제한 제도 개편방안 연구'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복합쇼핑몰의 범위를 '용역의 제공 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만㎡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 쇼핑과 오락 및 업무 기능이 한 곳에 집적되고, 문화ㆍ관광 시설로서의 역할을 하는 점포'로 개정할 것을 새로 제안했다. 현행 복합쇼핑몰의 면적기준 '3000㎡ 이상'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

당정이 함께 마련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는 현재 등록 기준 자산총액 10조 이상의 대기업(순환출자제한집단) 계열의 복합쇼핑몰만 월2회 의무휴업 등 영업제한 대상으로 정했다. 다만 일정 면적 이상은 시행령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보고서가 제안한 복합쇼핑몰 규제 면적 기준이 3만㎡ 이상으로 개정될 경우 의무휴업 대상 복합쇼핑몰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 2월 말 등록 기준 전국의 복합쇼핑몰은 31개. 이 중 대기업 계열인 14개만 의무휴업 대상이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지자체가 사실 조사를 통해 잘못된 등록현황을 변경 등록할 수 있는 조항이 담겼다. 전문점과 백화점, 쇼핑센터 등으로 등록된 대형 유통매장도 복합쇼핑몰로 업태를 변경하도록 한 것이다. 보고서는 "사실 조사는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집하기 위한 현장조사로 법령 등의 위반에 대해 혐의가 있는 경에 해당된다"면서 "유통산업발전법과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른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법적 근거도 제시했다.

중소기업연구원이 분류한 전국의 복합쇼핑몰을 표방한 대형 점포는 총 88개. 이 가운데 매장면적이 3만㎡ 이상인 점포는 36곳으로 최근 수년간 대형화 추세에 맞춰 매장규모를 확대한 대부분의 백화점과 아울렛이 모두 포함된다. 여기에 연면적이 13만㎡가 넘는 이케아 광명점과 고양점(5만㎡ 이상) 등 대형 전문점도 복합쇼핑몰로 업태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는 영업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의류?가전 또는 가정용품 등 특정 품목에 특화한 점포의 집단인 전문점은 대규모점포로 분류돼 해당 법안의 규제를 적용 받는다. 여기에 현행 복합쇼피몰의 정의가 애매하기 때문에 이케아의 경우 가구뿐 아니라 푸드코트 등 집객을 위한 시설을 갖추고 있어 복합쇼핑몰로 분류할 공산도 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지난해 당정이 추진하는 복합쇼핑몰 의무휴업 제도 도입에 대해 "이케아도 쉬어야 한다"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다만 이 법의 개정안에는 실태조사와 직권조치 권한이 해당 쇼핑몰이 들어선 지자체가 갖고 있어 해당 지자체가 이케아를 복합쇼핑몰로 업태를 변경할 수 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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