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북구는 지난 6일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신청한 17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사업신청 안내공문을 발송했다.
지원대상은 사용검사 후 20년 이상 경과된(1997년12월13일 이전 준공) 전용면적 85㎡ 이하 공동주택이며(임대 및 사원아파트 제외), 내달 31일까지 북구청 공동주택과로 사업계획서, 주민동의서 및 통장사본 등 신청서류를 구비해 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하면 된다.
지원사업 내용으로는 지하 휴게실을 지상으로 변경하는 공사(지하실 불법 증축시설 지원 불가), 휴게실 증축 및 개·보수, 냉난방기 및 환기시설 설치 등이다.
아울러 노후 소규모 아파트 지원사업임을 감안해 재정 및 주거환경이 열악하거나 30년 이상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 지하 휴게실을 지상으로 변경하는 단지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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